중앙노동위원회 | 2023-11-0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312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는 사용자가 영업이익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관리 분야에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지방사무소로 전보하여 생산관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임금, 수당, 직급 등에 있어서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와 식사,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전보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는 사용자가 영업이익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관리 분야에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지방사무소로 전보하여 생산관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임금, 수당, 직급 등에 있어서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와 식사,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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