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3-11-01 | 2022가단1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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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면 배상 범위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 중 일부분이 삭감 후 지급된 사실이 인정됨.
- 직위해제 기간 동안 삭감된 급여 부분은 회사의 무고로 인해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주장 1: 근로자가 강간 고소사건 수사 초기에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으므로 직위해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강간 고소사건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의해 불기소 이유가 확인된 직후 복직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복직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회사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함.
- 회사의 주장 2: 근로자가 불륜관계로 견책 처분을 받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가 정근수
2022가단12379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725,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경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 짐. 피고는 2019년 12월 27일 원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년 6월 3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강간 고소사건 수사 중인 2020년 4월경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피고는 2022년 4월 6일 원고에 대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22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법리 음.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변소를 하였으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무고죄 유죄판결은 피고의 강간 고소 경위, 교제 및 연락 정황, 진술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최초 성관계가 비자발적이었더라도, 고소장에 7~8회 강간당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처에게 압박을 받자 원고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불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원고를 무고하였음이 인정 판정 요지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725,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2019년 7월경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 짐. 회사는 2019년 12월 27일 근로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년 6월 3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위 강간 고소사건 수사 중인 2020년 4월경 회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회사는 2022년 4월 6일 근로자에 대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22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음.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회사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에서 회사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변소를 하였으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무고죄 유죄판결은 회사의 강간 고소 경위, 교제 및 연락 정황, 진술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최초 성관계가 비자발적이었더라도, 고소장에 7~8회 강간당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회사가 근로자의 처에게 압박을 받자 근로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불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근로자를 무고하였음이 인정 됨. 근로자가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12379 판정일 2023.11.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가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 중 일부분이 삭감 후 지급된 사실이 인정 됨. 직위해제 기간 동안 삭감된 급여 부분은 피고의 무고로 인해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주장 1 장. 법원의 판단 함. 피고의 주장 2 장. 법원의 판단 음. 피고의 주장 3 장. 법원의 판단 음.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변호사 선임비용)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강간 고소사건 및 원고 처의 공갈사건 등 총 3건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F와 선임비용 22,000,000원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사실, 피고에 대한 무고 고소대리를 위해 선임비용 5,500,000원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강간 고소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함. 무고 고소대리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강간 고소 경위, 고소내용의 허위성 정도, 원고가 수사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기간, 강간 고소 이후 피고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무고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직위해제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직위해제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불륜으로 인한 견책 처분과 별개로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의 정근수당 손해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방어 비용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맞고소 비용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점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위자료 산정 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점도 타당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됨. 근로자가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 중 일부분이 삭감 후 지급된 사실이 인정 됨. 직위해제 기간 동안 삭감된 급여 부분은 회사의 무고로 인해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장.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2가단12379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725,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경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 짐. 피고는 2019년 12월 27일 원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년 6월 3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강간 고소사건 수사 중인 2020년 4월경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피고는 2022년 4월 6일 원고에 대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22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법리 : 고소·고발 시 범죄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변소를 하였으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무고죄 유죄판결은 피고의 강간 고소 경위, 교제 및 연락 정황, 진술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최초 성관계가 비자발적이었더라도, 고소장에 7~8회 강간당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처에게 압박을 받자 원고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불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원고를 무고하였음이 인정 판정 요지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725,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2019년 7월경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 짐. 회사는 2019년 12월 27일 근로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년 6월 3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위 강간 고소사건 수사 중인 2020년 4월경 회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회사는 2022년 4월 6일 근로자에 대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22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법리: 고소·고발 시 범죄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에서 회사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변소를 하였으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무고죄 유죄판결은 회사의 강간 고소 경위, 교제 및 연락 정황, 진술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최초 성관계가 비자발적이었더라도, 고소장에 7~8회 강간당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회사가 근로자의 처에게 압박을 받자 근로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불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근로자를 무고하였음이 인정 됨. 근로자가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12379 판정일 2023.11.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가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면 배상 범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 중 일부분이 삭감 후 지급된 사실이 인정 됨. 직위해제 기간 동안 삭감된 급여 부분은 피고의 무고로 인해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주장 1 : 원고가 강간 고소사건 수사 초기에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으므로 직위해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 장.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강간 고소사건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의해 불기소 이유가 확인된 직후 복직되었으므로, 원고의 복직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함. 피고의 주장 2 : 원고가 불륜관계로 견책 처분을 받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정근수당 부분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 장.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위해제 이후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뿐이며, 불륜관계 유지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주장 3 : 원고가 매월 납입할 D회비도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 장. 법원의 판단 : D회비는 원고가 자율적으로 납입하고 같은 액수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성질이므로,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 피고가 배상해야 할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동안 삭감된 급여 부분은 63,725,210원으로 계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변호사 선임비용) 법리 : 부당고소로 인해 피고소인 등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강간 고소사건 및 원고 처의 공갈사건 등 총 3건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F와 선임비용 22,000,000원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사실, 피고에 대한 무고 고소대리를 위해 선임비용 5,500,000원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강간 고소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 22,000,000원 중 피고의 강간 고소사건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사건의 비중, 난이도, 수사 경과,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등을 고려하여 7,000,000원으로 봄이 타당 함. 무고 고소대리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대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이는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피고의 처벌을 구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의 불법행위(무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 피고가 무고로 인해 배상해야 할 변호사 선임비용은 7,000,000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강간 고소 경위, 고소내용의 허위성 정도, 원고가 수사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기간, 강간 고소 이후 피고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무고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직위해제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직위해제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불륜으로 인한 견책 처분과 별개로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의 정근수당 손해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방어 비용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맞고소 비용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점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위자료 산정 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점도 타당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면 배상 범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 중 일부분이 삭감 후 지급된 사실이 인정 됨. 직위해제 기간 동안 삭감된 급여 부분은 회사의 무고로 인해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주장 1: 근로자가 강간 고소사건 수사 초기에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으므로 직위해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 장.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강간 고소사건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의해 불기소 이유가 확인된 직후 복직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복직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회사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함. 회사의 주장 2: 근로자가 불륜관계로 견책 처분을 받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가 정근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