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사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정리해고 절차 등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범위 내에서는 해고예고통보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중노위99부해1621999-07-29경영상해고
- 노동위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12명 중 4명이 명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 금품 수령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1981999-07-29경영상해고
- 노동위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9199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병원매점을 임대함에 따라 폐지되는 매점 근로자들을 임차업체가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371999-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면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노조(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없이 1∼2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51999-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례대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희망퇴직자 등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한 것이다중노위99부해188ㆍ194ㆍ1951999-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근로자 대표와 협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391999-05-04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851999-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1071999-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2.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가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인원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 정리해고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341999-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1. 직영식당 폐쇄로 대기발령후 행한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예중노위98부해6071999-03-23경영상해고
- 노동위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무효를 주장한바 없고 위로금 반환의사표시도 없었다면 희망퇴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5411999-02-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