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7-15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1개월 이내에 2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1999.07.15, 중노위 99부해88)
[요 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시 비록 신청인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내지 협의가 없었으며, 해고회피노력이 전혀 없었고, 해고후 1개월이내에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요건을 불비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건임.
* 사 건 / 1999.7.15 선고, 중노위 99부해88
* 재심신청인 / (주)○○○○ 대표이사 김○영
* 재심피신청인 / 이○○ 외 1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환경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1)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관리부장으로,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2)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생산부장으로 1998.5.1. 에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년 12.11.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8.5.1. 입사한 이래 자금사정으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치 못하고 통상 3 ∼ 4개월씩 체불하여 오던 중, 1998.12.3. 투자자로부터 1억 5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이 들어왔기에 미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소속근로자 5명 중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4명을 동년 12.11.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에는 피신청인 2명 외에 부사장 유○○, 대리 이○○, 성명미상의 식당아줌마 1명등 5명이 근무하였으며, 1998.12.11. 피신청인등 4명을 해고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사전통보가 전혀 없었으며, 해고후 1개월 이내에 피신청외 이○○등 근로자 2명을 다시 채용한 사실
다. 1998.12.11. 해고된 피신청인들이 동년 12.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 후, 1999.2.6.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2.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회사는 현재 프라스틱으로 제조·사용되는 빨대, 이쑤시개를 전분 및 곡물을 원료로 하여 일회용품으로 제조하는 환경대체품목으로 생산코자 1998.5.1. 개업한 회사로 시험생산만 하고 매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직원 임금이 3∼4개월 체불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동년 12.11. 전직원에게 체불임금 전액과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통보를 한 바,
- 3∼4개월씩 임금이 체불되던 중 1998.11월에 창업투자 회사인 ○○○와 투자약정이 이루어져 1억 5천만원 상당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이는 운영자금이 아니라 창업후 발생된 부채(체불임금 포함)를 변제하는데 사용될 금액이었으며,
- 임금체불이 3∼4개월에 달할시 피신청인들에 수시로 타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등 통보를 하였으나 이직치 아니하던 중에 ○○○와 협의시 회사를 정상으로 운영하는 재도약 시점으로 잡은 것이 1999.4월 초이기에 1998.12.11. 전직원을 해고하였으나, 재도약을 하기 위하여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기 전에 시험생산을 위한 필수요원으로 기 해고된 "이○○" 및 1명을 재고용하게 된 것이나, 이는 회사 경영상 어쩔 수 없었던 불가피한 해고로 그후 ○○○와의 투자 약정조차 무효화되어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빨대 및 이쑤시개를 전분 및 곡물을 원료로 한 "환경대체품목"을 연구개발하였다 하나 "이쑤시개는 1995년 엄○○의 특허출원서"를 사기행각을 위해 도용한 것이고, 빨대는 "(2)피신청인이 연구개발한 것"을 마치 신청인이 개발한 양 투자자와 주위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자로서,
- (1)피신청인을 사기행각의 희생양으로 삼아 2,500만원을 투자케 하고 이를 횡령·유용한 후 고소당할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관리부장으로 1998.5.1. 채용하고,
- 피신청외 이○○는 신청인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는 이○○ 부친 "이○○"의 입을 막기 위하여 채용하여 해고한 후 이틀 후 재출근토록 한 것이며,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타직장으로 옮겨갈 것을 권유했다 주장하나 해고 전일인 1998.12.10. 전 직원회의시 "부사장은 현재 직위 유지, 이○○ 관리부장은 상무로, 이○○ 생산부장은 공장장으로 이○○ 대리는 과장으로 진급시키겠다"고 하는 등 이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었고,
-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을 해고 후에도 직원 5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해고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 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경영상 로 부득이 해고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60일 전에 통보 및 성실한 협의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임금을 3 ∼ 4개월씩 체불하고, 그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등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시 당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1998.12.11. 해고 당시 통보를 하였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1998.12.11.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후 해고자 중 이○○ 대리 등 2명을 다시 채용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해고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창지,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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