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4-24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622,624
잉여인력에 대하여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대기발령한 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 ( 1999.04.24, 중노위98부해622,624 )
[요지] 회사측에서는 1998년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1998년초에 근로자수를 조정하는 정원축소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 근무태도 등의 기준을 정하여 45명 정도를 대기발령한 바, 근로자들은 동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대기발령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고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대기발령이며, 또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신규채용 인력은 근로자들의 업무와 중복됨이 없이 불가피한 채용으로 동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 재심 신 청 인 / 서울시 마포구 ○○○
* 재심 피신청인 / 서울시 노원구 ○○○외 1
* 재심 신 청 인 / 서울시 도봉구 ○○○
* 재심 피신청인 / 서울시 마포구 ○○○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재심피신청인 "오창석, 어경국"의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인정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 "임상기"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재심피신청인 "오창석, 어경국"의 대기발령은 정당하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2. 재심신청인 "임상기"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요구.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임상기(이하'신청인'이라한다)와 재심피신청인 오창석, 어경국(이하'피신청인'이라한다)은 (주)태영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다같이 98. 7. 28 대기발령을 받은자들이다.
나. 재심신청인겸 재심피신청인 변탁(이하'사용자측'이라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등을 경영하는 (주)태영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건축분야의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초 유사규모 건설업체의 1997년도 1인당 매출평균 수준으로 축소하는 정원축소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등을 기준으로 1998. 2. 24부터 5회에 걸쳐 17명을 대기발령한 사실.
나. 1998. 6월에 들어서도 경영여건이 불투명하고 개선되지 않자 '현장공사가 종료되어 본사에 대기중인자와 무보직자로서 잉여인력 상태에 있는자에 대해서만 일단 보직대기발령을 하고 보직이 부여될 때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1998. 7. 13 보직대기 발령기준과 보직대기 기간중 임금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전직원의 98%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고 1998. 7. 15부터 시행한 사실.
다. 회사측에서는 1998. 7. 28부터 1998. 7. 31 사이에 현장이 종료되어 배치를 못하고 있는자 및 사실상 보직이 없는 상태에 있던 근로자들을 포함한 45명을 인사부에 보직대기 발령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대기발령자 45명에 대하여 보직대기자 관리방안에 따라 22명을 현장으로 발령하고 1999. 4. 23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까지 23명인 대기상태에 있는 사실.
마. 신청인 임상기는 조직 축소 개편 결과 전산부 차장직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2명의 차장중 고과점수가 신청인은 67.1로 가장낮아 1998. 3. 1. 이후 무보직 상태에 있다가 1998. 7. 31보직대기 발령을 받은사실.
바. 회사는 토목공사직에 있는 피신청인 오창석, 어경국을 대기발령한후 토목설계직 경력사원 2명을 뽑았으나 토목공사직과 토목 설계직은 전혀 다른 업무로서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며 피신청인인 오창석, 어경국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이같은 내용을 인정한 사실.
사. 근로자들은 회사측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 임상기는 기각되고, 근로자 오창석, 어경국은 인정을 받자 1998. 11. 27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양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각각 1998. 12.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근로자측)의 주장
가. 사용자측에서는 1998. 1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17명을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등을 기준으로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후 취업규칙상 임금삭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1998. 4. 29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자 사용자측은 1998. 5. 7 대기발령을 철회하였으나 보직은 계속하여 부여치 아니하다가 1998. 7. 15 취업규칙등 사규를 개정하였고 인사관리규정에 '직제개편 및 해체, 현장종료, 정원초과등으로 보직을 부여할수 없는 경우 보직대기를 명할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후 1998. 7. 28 신청인들에 대하여 인사부 보직대기를 명하였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급여를 45%정도를 삭감함.
나. 회사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현장소장 및 부서장의 책임하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노동부 신고전까지는 열람도 못하게 하고 구체적인 변경내용도 모른채 서명을 강요 받았으며 현재 근무중인 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는 말만 믿고 98%의 근로자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서 불이익을 받는자들에게는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익을 받는자들에게만 동의를 얻어놓고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않는 대기자들에게 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무효라 할것임.
다. 금번 근로자들의 대기발령은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대기발령이라기보다는 징계성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 이라 할수 있는바 회사측에서는 새로운 대기 발령기준을 만들어서 까지 이를시행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규정을 적용할수 없게 되자 동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기준을 만든 것으로 동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
라. 회사는 초심지노위 결정후에도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건축부에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을 다수 신규채용한바 있으며 이렇게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촉탁직으로 채용한 이유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보직대기자들에게 현장 발령을 내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것이고, 더욱이 인사규정에는 촉탁규정을 두고있는바 인사규정 제6조의9(촉탁)에서 '촉탁이라함은 취업규칙 제30조(당연퇴직) 및 제34조(정년퇴직)에 의거 정년퇴직한자로 재직시 기여한 공이 크고 회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1년 단위의 별도 근로계약으로 용한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사규정에 모순되는 신규 채용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한 것은 사실상 현장발령을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발령을 내지 않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임.
마. 회사는 대기발령자를 남겨두고 토목공사직으로 1998. 1월에 30명, 2월에 4명, 10월에 12명 건축부도 1998년 1월에 1명, 11월에 12명, 관리직으로 11월에 3명을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고 이밖에도 확인되지 않는 인원 즉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토목설계직 이억재, 김상호등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억재등을 토목 설계직으로 채용하였으면서 토목공사직을 채용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임
2. 피신청인(사용자측)의 주장
가.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건축분야의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초 유사규모 건설업체의 1997년도 1인당 매출평균 수준으로 축소하는 정원축소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등을 기준으로 1998. 2. 24부터 5회에 걸쳐 17명을 대기발령하였으나, 1998. 6월에 들어서도 경영여건이 불투명하여 '현장공사가 종료되어 본사에 대기중인자와 무보직자로서 잉여인력 상태에 있는자에 대해서만 일단 보직대기발령을 하고 보직이 부여될때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방안'을 강구하여 1998. 7. 13 보직대기발령기준과 보직대기 기간중 임금등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전직원의 98%에 이르는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것임.
나. 1차 대기발령에 관련해서는 1998. 7. 13 이전의 취업규칙에도 대기발령규정은 있었으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서울서부노동사무소로부터 임금 전액 지급이 타당하다는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임금전액을 지급한 것이지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였던 것은 아님. 2차 대기발령자에 대하여 1998. 7. 31 보직부여 기준을 정하고 현장의 직종별, 직급별정원, 직종 및 직급별 고과점수를 기준으로 대기발령자 45명중 현재 22명은 현장 발령하고 23명이 남아있어 신청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님. 피신청인 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8. 7. 13 직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전체직원의 98%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한후 이를 바탕으로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1항3호에 의거 현장이 종료되어 대기상태에 있게 된자 및 사실상 5개월간 무보직상태에 있는 신청인들에 대해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다. 보직대기발령 사유
- 신청인 임상기 : 조직 축소 개편 결과 전산부 차장직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어 2명의 차장중 고과점수가 이영철은 81. 6, 신청인은 67.1로 낮아 1998. 3. 1 이후 무보직 상태에 있다가 1998. 7. 31 보직대기 발령을 받은 자임.
- 피신청인 오창석 : 상하수도부 소속 동두천 하수현장에서 공사대리로 근무하는동안 지각 20회 및 1997년 인사고과가 218명중 하위 24등일 뿐만 아니라 선진 ENG에서 업무능력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여 동현장에 과장급을 발령하여 1998. 3. 16 이후 보직없이 정상임금을 받고 있었음.
- 피신청인 어경국 : 상하수도부 소속 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성 및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협력업체와 의견 충돌을 일으켜 현장소장이 교체를 요구해옴에 따라 1998. 1. 5 본사 상하수도부로 전보된 이래 보직없이 정상임금을 받고 있다가 보직대기 발령을 받았음.
라. 회사측에서 1998. 9. 1 및 동년 9. 28에 토목부 소속 경력사원을 각 1명씩 채용한 것은 사실이나 신규채용자는 토목 설계직이고 피신청인 오창석, 어경국은 토목 시공직으로 전혀 다 업무로서 피신청인들은 동 직무를 수행할수 없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며, 1998. 1월의 채용인원은 1997년도에 공개채용한 인력으로 신규발령자이며 기타 인원은 기아 부도로 (주)기산의 공사를 연대보증으로 떠맡아 공사와 함께 인수한 인력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먼저 본건 대기발령 사유를 보면, 전시 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IMF 사태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 초에 정원축소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기준으로 17명을 대기발령한 바 있으나 1998. 6월에 들어서도 경영여건이 불투명하고 개선되지 않자 보직대기 발령자에게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1993. 7. 13. 보직대기발령 기준과 보직대기 기간 중 임금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1998. 7. 28부터 1998. 7. 3. 사이에 현장이 종료되어 배치를 못하고 있는자 및 사실상 보직이 없는 상태에 있던 근로자를 포함한 45명을 보직대기 발령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급여규정 개정이 내용상 위법·부당하다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정당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98%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바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충족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본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심신청인 임상기 및 재심피신청인 오창석, 어경국의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보면,
첫째, 신청인 임상기의 대기발령 사유는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전시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전산부 차장직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한 바, 2명 중 고과점수가 낮은 신청인을 보직대기발령한 것은 해고를 회피하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둘째,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직에 있는 오창석, 어경국을 대기발령을 한 이후 토목설계직 이억재, 김상호를 채용한 사실에 대해 대기발령한 피신청인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신규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으나, 토목공사직과 토목설계직은 전혀 다른 업무로서 상호대체가 어렵다는 사실은 당사자인 오창석 어경국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인정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회사측이 피신청인들을 대기발령한 상태에서 부득이 경력사원으로 2명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의 보직부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수없어 피신청인들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토목공사직과 토목설계직을 같은업무 내용으로 보고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심리미진으로 이를 번복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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