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4-07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34
1.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가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인원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 정리해고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건(1999.04.07, 중노위99부해34)
[요 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277명을 정리해고 및 1,261명을 무급휴직조치함에 있어서 첫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둘째,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였고, 셋째,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등 선정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였고 동 기준 자체에 대하여 노조측에서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리해고 및 무급휴직자 인원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를 하였으며, 넷째, 정리해고 60일 이전에 통보를 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 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당한 정리해고 및 무급휴직조치라고 판단한 사건임.
* 재심신청인 / 현○○ㆍ박○○
* 재심피신청인 / ○○자동차 대표이사 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현○○(이하 "(1)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6. 12에, 동 박○○(이하 "(2)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5. 1에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7. 3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38,000여명을 고용하여 수송용기계 기구 제조업을 행하는 ○○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차량 판매실적은 1997년도에 1,205,504대로 전년대비 6.1%가 감소하였고, 1998년도 상반기 판매실적도 391,227대로서 차량판매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중 생산시설의 가동율은 44.1%, 1주당 근로자 평균 작업시간은 25.6시간이었으며, 생산직 1일 평균 휴가인원이 1998. 1월에 4,000여명에서 동년 6월에는 6,800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출근인원 중 비가동인원이 1998. 1월에 7,000명에서 동년 6월에는 10,000여명으로 증가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의 1998. 2. 4.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도 매출액이 11조 6,619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464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에 의하면 "금형 감가상각내용연수의 변경으로 당기순이익이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118,969백만원이 증가",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당기순이익이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70,884백만원이 증가", "환율조정 계상으로 당기순이익이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76,733백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98년도 상반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4조2,860억원이고 당기순손실이 1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참고사항에 의하면 "1998. 1. 1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중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여 반기순손실이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170,131백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5년도에 2,670명, 1996년도에 3,288명, 1997년도에 1,056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고용명령으로 인한 보훈대상자 2명과 4급갑 73명 및 과장급 특수인력 8명 등 총83명을 채용하였으나 그중 4급갑 73명은 1998. 6. 1부로 무급휴직처리 하는 등 신규채용을 중단한 사실이 있고, 1997년에 1,230명을 전환배치, 임원축소, 정년연장 중단, 하도급 업무에 자체직원 1,722명 투입, 사내 외 파견 458명과 그룹사로 32명을 전출시켰던 사실이 있으며, 노동부로부터 1998. 1/4분기에 사외파견지원금으로 9,888,760원을 지원받았고, 1997. 4월∼1998.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6,349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과장급이상 간부사원의 임금동결과 1998. 7월부터 상여금 200% 삭감 등을 하였던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본건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요소를 첫째 "직접생산직"은 근속년수 30%, 인사고과 20%, 징계10%, 포상10%, 근태30%로 정하고, 둘째 "간부직"은 근속년수20%, 인사고과80%와 진누락시 감점을 하였으며, 셋째 "간접부분 대리 이하 직원"은 근속년수 30%, 인사고과 40%, 징계10%, 포상10%, 근태10%, 승진누락 감점, 석사학위 소유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였고, 이외 보훈대상자는 1점, 부양가족이 4명일 경우 1점, 3명일 경우 0.8점, 2명일 경우 0.6점, 1명일 경우 0.4점을 가점하는 등 각 선정요소별로 점수화하여 전 근로자를 과장급 이상, 대리 이상, 서기급, 사무직, 생산직 등으로 구분하여 직군별로 서열화 한 후에 하위서열자 1,566명을 1998. 7. 31. 해고통보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조측과 1998. 3. 31. 고용안정 노사공동위원회 상견례를 한 이후 동년 4. 23. "경영위기 극복 및 여유인원 문제에 관한 노사협의회 요청"이란 제목으로 노조측에 경영상의 사유,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요소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자 노조측에서는 동년 4. 27. "고용조정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가 현재의 위기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됨"이라고 통보를 한 이후 노사간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하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고용조정대책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하던 중 동년 6. 24에 노사가 "희망퇴직 조건합의서"에서 희망퇴직 조건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신청인 회사에서 전시 "라"에서와 같이 동년 7. 31자로 1,566명을 해고통보하자 노동조합에서 반발을 하면서 파업을 하던 중 노동부 및 새정치국민회의의 중재로 노·사가 동년 8. 23에 "해고자는 277명으로 축소하고 이외는 1년6개월동안 무급휴직"토록 합의를 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1997. 7. 24. 체결한 단체협약 제31조(정리해고 제한)제1호에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정리사유를 통보하며, 정리대상, 규모는 협의하되 절차와 위로금은 당시 상황에 따라 조합과 협의한다. 단 우선순위는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으나, 1998. 8. 23. 노·사가 합의한 "○○자동차 고용조정과 노사화합을 위한 합의문"에 "1.고용조정 방안"중 제(1)항에 "노·사는 회사측이 통보한 1,538명의 고용조정 대상자 중 277명을 경영상 해고한다", 제(2)항 (2-1)호에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제(3)항에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1,261명에 대하여는 1년6개월간의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며, 동 합의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고 하였을 뿐 "단협에 따른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새로이 설정"한다든지 명시치 아니한채 피신청인 회사는 기 통보된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서 상기 "라"항에 의한 서열화된 순서의 하위서열자부터 (1),(2)신청인들을 포함하여 277명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무급휴직을 신청한 1,2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1998. 7. 31자로 (1),(2)신청인들을 포함한 1,566명을 정리해고 통보후 동년 8월 초에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년 8. 23에 노사합의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277명에 포함된 신청인들이 동년 9. 9. 초심지노위에 재차 구제신청을 한 후 (1),(2)신청인등 146명은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1999. 1. 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1999. 1.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정리해고(경영상의 사유)
피신청인 회사는 1982 ∼ 1997년까지 16년간 엄청난 흑자를 내며 1, 2차 오일쇼크 위기를 근로자 감원없이 견디어 왔으며, IMF구제금융 이후에도 약 7,786억원으로 추정되는 환차이익이 발생하였고, 계열사인 ○○알미늄(주)에 100억원을 지원하는등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정도의 경영상 이유가 없음.
나. 해고회피 노력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년도에 보훈대상자 외에도 대졸 고임금 인력을 채용한 바도 있는 등 해고회피노력이 없었음.
다.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회사의 서울본사 소속 차장(현○○) 및 대리(박○○)로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근태불량, 징계가 일체 없었고, 결근, 월차도 한번 없었으며, 상장도 수차례 받은 바, 신청인들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될 이유가 없고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됨.
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
신청인들은 서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피신청인과 노조와의 협의, 인원감축 내용등을 잘 알지 못함.
마. 해고의 정·부당성
○
(1)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공장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2) 신청인은 ○○공장에서 ○○본사로 부당하게 전보시킴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에 1998. 2. 25.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신청인측에서 처벌을 받자, 이후부터는 숙소배정 거부 및 업무권한 박탈과 책걸상, 전화기를 치우고 준감금상태로 감시등을 하며 퇴직을 강요하다가 진정건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신청인들을 정리해고를 빙자하여 해고하였으며,
○ 한편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정리해고라고 주장을 하나, 전술과 같이 경영상의 사유도 되지 않고,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선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음.
2.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가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인원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 정리해고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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