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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형편상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이를 사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162000-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비절감을 위한 사정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32000-03-23경영상해고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을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핸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모두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7992000-03-02경영상해고
- 노동위1. 우발적 행동으로 상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99부해7352000-02-09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392000-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조조정 과정에서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명예퇴직 위로금 등 금전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사직원을 제출한 이상, 이를 강압 또는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6381999-12-21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가 임대업 불황으로 수입이 감소하자 급여수준을 낮춰 연봉제 계약을 요구하였고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4911999-12-15경영상해고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