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23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3
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비절감을 위한 사정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정한 사례 ( 2000.03.23, 중노위 2000부해33 )
[요지]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유지·보수관리"라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사업주체의 변경에 불과 한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며, 설사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 바,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과 관리비절감만을 사유로 삼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처분이라 할 것이다
* 재심신청인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742 - 1 청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김 윤 태
* 재심피신청인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주공아파트 301동 401호 유 열 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윤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청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라 한다)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열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2. 18. 신청인측의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우전에 입사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영선기사로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1999. 11. 30.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어 1999. 12. 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위 아파트는 1995. 12. 18.부터 1999. 11. 30.까지 (주)우전에서 위탁관리한 사실.
나. 신청인 입대회는 1999. 10. 30. 아파트 관리형태를 기존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고, 관리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전기 및 영선기사 중 1명을 감축하기로 의결한 사실.
다. 신청인 입대회는 1999. 11. 25. 감축하는 기사1명에 대하여 고용승계여부를 재심의 하였으나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11. 30. 입대회 임원 9명중 4명으로부터 영선기사인 피신청인을 재고용에서 제외한다는 동의를 받아 피신청인을 위탁관리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같은 해 12. 1. 해고처분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인 (주)우전과 1995. 12. 18부터 1997. 11. 30. 및 1997. 12. 1.부터 1999. 11. 30. 까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영선기사로 근무한 사실.
바. 입대회와 위탁관리업체인 (주)우전과의 사이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기존근로자에 대하여 인수를 배제한다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초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0. 1. 5. 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16평형과 28평형의 260세대 소규모 서민아파트로서 위탁관리업체인 (주)우전에서 위 아파트를 관리한 후부터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998. 12. 14. 입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임원의 불참으로 대책을 논의하지 못하고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하기로 채택하고 자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시회장을 선출하였다.
나. 1998. 12. 관리주체를 자치관리로 변경하기 위하여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 168명의 동의서를 받은 근거로 입대회는 1999. 10. 30.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변경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삭감과 관리기사 정원을 1명 감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1999. 1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1999. 12. 1.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관리사무소장 이하 전체직원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그간의 업무능력, 성실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위탁관리 회사 소속 미화원 2명 등 일부직원만을 신규채용하고 잔여 직원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나 업무가 유사한 전기, 영선 업무를 통합하면 인건비 약 110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됨에 따라 기사 1명을 감축하게 되어 같은 해 11. 30. 입대회 임원 4명이 신청인의 해고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여 피신청인을 재고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인 (주) 우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청와아파트라는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입대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재고용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마. 위 아파트는 개별난방식 소규모 서민 아파트로서 인건비 이외는 절감요인이 없어 입주민의 기초생활비 절감이라는 대전제 아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이 종료하는 1999. 11. 30 다음날인 같은 해 12. 1. 해고처분 하였다.
. 신청인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은 월평균 임금 15만원을 인상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인건비 비중이 춘천시내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에 비하여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입주민의 기초생활비 절감이라는 대전제의 구조조정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2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10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 없이 자치관리로 변경한 것은 무효이므로 신청인의 해고도 무효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1999. 10. 30. 입대회에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형태를 기존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같은 해 피신청인을 12. 1.자로 해고처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유지·보수관리"라는 업무의 동질성은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위 제1의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입대회와 위탁관리업체인 (주)우전과의 사이에 피신청인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입대회 의결로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과 관리비절감만을 사유로 삼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그것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96누8031 참조)
그러나 신청인은 이와 같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60일전까지 해고 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통보한 후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입대회에서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관리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건 경영상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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