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3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6
라.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8조에서 "해당 직이 소멸하였을 때"를 당연 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신청외 백○○의 근로계약서 1.에서 취업장소를 신림동 합숙소로 한정하고 있고, 6.에서 근로계약의 소멸 사유에 "회사 형편상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소멸되는 경우"로 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1.4.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신규채용이 아니고 ○○은행 본점 기계실 및 항온 항습실에서 근무하다가 신림연수원 결원에 의해 근무하게 되었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예고 통보는 같은 해 10. 1. 담당자 손○○으로부터 전화로 통보 받아 같은 해 10.31.자로 당연 해직되었음.
나. 기업은행이 신림연수원을 폐쇄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인사발령에 의해 신림연수원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연수원을 폐쇄한 후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건물경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는 부당 해고이며 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도 없음.
다. 피신청인 답변서에서 1997.11.24. 작성한 근로계약을 1998.11.24.에 자동갱신 계약처리 됐다고 했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1년 1회 계약서류이고, 1회 사용 후 소멸되는 근거서류로서 근로계약 제6조에 명시되어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작성 요청을 백○○씨와 신청인에게 하지 않았음을 피신청인 답변서에 없음이 증명되고 해고사유내용 인사규정 제18조(당연해직), 근로계약서(근로계약 소멸) 등에 신청인은 해당되지 않음.
라. 신청인은 1999.10.1.자에 해고통보를 손○○ 부장으로부터 유선 통보 받았음. 건물 매수자간에 건물 인수인계일이 1999.9.30. 이었는데 건물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건물 인수인계일이 같은 해 10.31.로 변경되었음. 1999.9.30.자 건물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지금쯤 신청인은 신림연수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11.24.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1년간 자동갱신 계약으로 1998.11.24. 처리하였고, 최초 채용시 건물의 시설관리원으로 인사발령하고 담당직무를 신림동 합숙소 시설관리원으로 명시하였음.
나. 1999.9.1. ○○○○은행으로부터 동 신림동합숙소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신청인에게 1999.9.3., 같은 해 10.1. 두 차례 유선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같은 해 10.31.자로 당연 해직 처리함.
다. 해직당시 결원이 없었고, 당사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해직(만 58세, 2000.3.30)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1998.11.24.∼1999.11.23.)이 23일만 남은 관계로 당사규정에 의거 당연 해직 처리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나, 위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한 시설관리부장 손○○은 신청인과 같이 근무한 신청외 백○○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이 신청인과 같다고 진술하고 신청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신청외 백○○의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근로계약서 1. 취업장소를 신림동 합숙소로 한정하고 있고, 6. 근로계약의 소멸 사유에 "회사 형편상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소멸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이를 신청인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 "제1의 2,
나.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9.1. 신림동 합숙소 위탁자인 ○○○○은행이 수탁자인 피신청인에게 1999.11.1.자로 신림동 합숙소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수탁자인 피신청인은 용역사업의 특성상 달리 신청인을 다른 취업 장소로 전보시킬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사규정 제18조(당연 해직) 및 근로계약서 6(근로계약의 소멸).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을 해지할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신청인을 1999.10.1. 해고예고를 거쳐 10.31.자로 해고하여 해고절차 또한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김원배, 배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