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9-12-21 | 99헌마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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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엄격하게 제한됨을 보여줌.
- 또한,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을 명시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함.
99헌마714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및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의 위헌 여부 및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정리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 됨.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도 심판 대상으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2헌마23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을 재확인 하고 있 판정 요지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및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의 위헌 여부 및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정리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 됨.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도 심판 대상으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 음.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해당 사안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해당 사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2헌마23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엄격하게 제한됨을 보여 줌. 또한,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을 명시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99헌마714 판정일 1999.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특히,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엄격하게 제한됨 을 보여 줌. 또한,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을 명시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