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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대기발령을 한데 대한 구제신청의 적격성 여부중노위2001부해1002001-06-0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의 노력 등 절차적 요건을 결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1부해632,부노1632001-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사분규 후 경영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폐 지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9,부노32001-03-30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사분규 후 경영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노32001-03-3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712001-02-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특별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직을 종용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명예퇴직신청에 응한 경우 합의해지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582001-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무하는 해당 직종이 폐지돼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불가피하다중노위2000부해4742001-01-11경영상해고
- 노동위전자계산전문학원이 비학점 과목인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담당교사를 학원의 운영규정에 따라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0부해4762000-12-11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437,부노1142000-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 기준법 제31조에 정한 일련의 절차없이 임의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 다면 이는 공정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해고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292000-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