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1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76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학점은행제 실시로 영어과목이 폐지되었다며 전산원 운영규정 제25조제2항의 “담당과목이 폐지되거나 폐원할 때 및 본원 운영상 불가피하게 전임교원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 통보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2000.6.4. 자로 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 학원의 영어교과과정은 통상 교수들의 심의로 결정 편성하는데 피신청인은 교수협의회나 학과장 협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재고해 달라는 학과장 회의와 교수협의회의가 연대서명한 건의를 묵살하며 영어과목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2000. 2월 및 3월경, 2차례에 걸쳐 신청인에 게 “학원교과과정 중 영어시간을 삭제시킬 것이므로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바 있으며, 더구나 신청인이 강의를 맡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 피신청인 학원 내의 해외유학반 영어수업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을 해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부당한 것임.
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교과과목 폐지와 학원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기준과 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행한 해임조치는 정리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마. 피신청인 학원의 학점은행 시행은 1998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이므로 2000. 1학기에 와서 갑자기 신청인을 해고할 만큼 피신청인 학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17년 근속으로 정년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신청인을 독단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임에도 초심지노위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학원의 운영규정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해임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바. 또한 피신청인은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에게 강의하도록 한 해외유학반을 위탁으로 운영한 점으로 보아도 이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는 증거임.
사. 따라서 피신청인은 학원 교과과정에서 영어과목을 독단적으로 폐지하고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하다가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의 업무를 박탈하고 2000.6.4. 학점은행제로 인한 교과목 폐지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임한 것인 바,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징계절차나 정리해고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므로 교원인사규정상의 해임사유 및 절차를 모두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영어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학원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을 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신청인을 2000.6 4.자로 해임조치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해당하는 것임.
나. 피신청인 학원은 학점은행제의 실시로 전산관련 전공과목만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어 영어과목의 학점취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교과과정에서 제외시킬 처지였지만 갑자기 영어과목을 폐지하면 신청인에 대한 해임문제가 발생되어 2년 가까이 선택적 수강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유지하여 왔으나 영어과목의 학점취득 불인정으로 학원생들의 무관심과 수강생 모집미달이 계속되고 영어강의 부실에 대한 항의가 잇따라 2000년부터는 교과과정에서 이를 제외하게 되었음.
다. 피신청인은 1999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여 “영어과목이 폐지되니 다른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노력을 전혀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산영어과목을 교과과목으로 신청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의 전산지식부족으로 포기하였고, 1999년 동계방학에 영어의 특별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11명에 불과하여 폐강하지 않을 수 없었음.
라. 피신청인은 2000년부터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영어과목을 교과과정에 넣을 수가 없어 신청인에게 강의의 기회를 주고자 해외유학반을 편성하여 영어과목을 강의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수강희망 인원이 27명에 불과하여 별개 반 편성이 되지 못하고 정보처리과 소속반으로 편성하여 부득이 영어강의를 ○○대 어학원에 위탁하게 되었음.
마.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고용유지노력을 다하여 오면서 노동조합과도 협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은 무조건 영어과목을 개설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약 6개월간이나 전혀 근로제공이 없는 신청인에게 월 5백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지만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학원운영규정 제25조제2항,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면직조치한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직서제출을 강요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그러한 적이 없으며, 또한 신청인은 교수협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과과목을 폐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신청인이 내세우는 교수협의회는 학원강사 모임성격의 임의단체로서 학원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가 아니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 하여 이를 독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 주장임.
사. 신청인은 그간 초심 과정에서 해임사유와 절차만을 문제 삼다가 재심신청이유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라며 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학원운영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바에 의해 조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임(대법원 94다54210. 1995.3.24. 선고 등 참조)
아. 가사 정리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그간 신청인의 문제에 대하여 교과과목 폐지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했고, 해고회피 노력도 1년 이상을 하였으며, 교수협의회나 노동조합과도 협의를 거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므로 신청인의 정리해고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는 것임.
자. 따라서 피신청인은 학점은행제 실시에 따른 교과목 폐지 및 불가피한 학원운영상의 문제로 학원운영규정에 따라 2000.6.4. 자로 해임조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요건 및 절차도 갖춘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모두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의 해임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영어과목의 폐지의 정당성 여부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다”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피신청인은 전산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1998년부터 교과과정을 정보처리, 정보통신, 멀티미디어전공 등으로 구분 편성하여 전공 및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면 60학점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양과목 등 20학점을 이수하면 공업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의 학점은행제 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그간 운영하여 오던 영어과목이 학점제 실시에 따라 비학점 과목이 되자 그 폐지를 검토하면서 한편으로는 1999년 동계방학기간에는 영어반을, 2000년 1학기생을 대상으로 해외유학반을 편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나, 학점은행제 실시 전에는 교양과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던 관계로 수강생이 매우 많았지만 학점은행제 실시 후에는 수강 희망인원이 1개반 편성인원 60명에도 훨씬 못 미친 27명 에 불과하여 개별반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정보처리과로 흡수편성하고 그 강의를 같은 재단의 ○○대학교 어학원에 위탁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학점은행제 전문반 운영에 따라 영어과목에 대한 수강생이 절대 부족하여 이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신청인은 주장은 이유있다.
2) 학과목의 폐지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 학원운영규정 제25조(해임)에 명시된 해임규정의 취지는 학원운영의 특성상 수강생이 없어 학과목을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교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일단 학과목이 폐지되면 그 사실만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퇴직과 성질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6조에서도 “학과목의 폐지가 면직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또한 같이 해석된다.
그렇다면 앞의 학과목 폐지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신청인 학원의 영어과목 폐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영어과목의 폐지는 신청인 학원운영규정 제25조(해임) 제2항의 “담당과목이 폐지되거나 폐원 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피신청인 학원 운영규정상의 해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3) 해임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임(면직)처분이 교원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학원의 운영규정에는 해임(제25조)과 징계(제26조)에 관한 사항이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별개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학원의 학과목의 폐지가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학원운영규정 제25조(해임) 제2항의 “담당 과목이 폐지되거나 폐원할 때”의 해임규정을 적용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학원의 운영규정에 정해진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임절차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임조치는 학점은행제 실시에 따른 피신청인 학원의 영어과목 폐지를 이유로 학원운영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나. 정리해고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재심신청이유에서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학원의 영어과목 폐지가 학점은행제 실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써 이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의 “제1. 2. 라 및 마”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영어 담당인 신청인을 다른 과목으로 전환배치하려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학과목 폐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교수협의회 등과 동 협의를 거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정리해고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