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2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81
명예퇴직을 위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 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00.12.22, 중노위 2000부해481)
[요 지]
피신청인 협회는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지시에 따라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차원에서 전 직원 정년을 단축하면서 단축되는 정년을 초과한 신청인들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자 신청인들은 2000. 6. 30. 명예퇴직에 동의하는 각서와 사직서를 같은 해 3. 9. 제출한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 및 명예퇴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퇴직금·위로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유보한 바 없이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사직서 수리로 인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사건
(중노위 2000.12.22 판정, 2000부해481)
* 재심신청인 / 1. 이○○, 2. 홍○○
* 재심피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 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8. 30. 2000부해493 결정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 2에 대하여 행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바"의 내용을 "신청인들 은 2000. 7. 6.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5.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로 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 2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해지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재심신청인1, 2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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