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0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99,400
파. 이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되는 잉여 인력에 대해 서는 양수인인 피신청인 회사가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 나, 양수인인 피신청인 회사가 영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결과적으 로 고용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영업양도에 따른 해고라 할 것임
하. 영업양도시의 고용승계인정 여부에 따라 과도한 인력을 보유 하여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의 양도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어 이러한 사유로 양도 이전에 양도인에 의하여 감원조치나 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는 경영상의 사 유에 기한 해고로서 허용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양도를 위한 양수의 선결조건 의 이행을 위하여 오림포스관광산업(주)와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80%만 을 고용승계한다"는 합의를 하도록 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들에게 행한 해고조치는 단지 영업양도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행한 해고로서 정당화될 수 없음
거. 피신청인 회사는 '99.11월부터 오림포스관광산업(주)의 인수 를 위한 실사작업 및 업무파악에 착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입사 경력이 20년에서 30년 가까 이 된 신청인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으며, 단지 노동조합에게만 협의하였을 뿐이고, 2000.4.5. 피신청인 회사는 고용승계 제외대상 인원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오림포스관광산 업(주)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선정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영업양도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해고이므로 무효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오림포스관광산업(주)는 '97.12.30. 외환위기로 파생된 경 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 해 12.31.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 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98.1.18.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추진위원 회를 조직하여 제3자 인수 및 화의신청을 추진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전개하여 왔음
나. 한편 '95.3.23.부터 오림포스관광산업(주) 소유의 토지와 호 텔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주)오트론은 '98.2.20.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 매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98.8.17. 프리마호텔 대주주인 재일교포 곽재권이 오림포스관광 호텔의 물적기반 전체를 낙찰받아 결과적으로 오림포스관광호텔 직원들은 근무장소를 상실 하여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될 상황에 처하였으나 곽재권이 경락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인 낙찰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유족들은 낙찰대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법원에 낙찰허가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정상속인인 곽일성이 2000.1.21. 인천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는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0.1.25. 경락인 곽일성과 경락받은 토지 와 호텔건물, 볼링장, 식당, 기숙사, 사우나 등 물적 시설물 전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고, 오림포스관광산업(주)와는 2000.2.18. 호텔 및 카지노 등에 대한 제반 허가권과 영 업권, 집기비품 일체 등과 같은 일부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양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약 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인수대가로 총 50억원을 지급하였고, 2000.4.6.부로 인수인계를 완결 하였으며, 사업 개시 전에는 호텔사업 개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림포스관 광호텔의 인적·물적시설물에 대한 실사작업을 다각도로 수행하였던 것임
라. 이 과정에서 오림포스관광산업(주)의 대표 김창호와 노동조 합위원장 현준현은 피신청인 회사 대표 김성택의 입회하에 노사합의로 피신청인 회사가 오 림포스호텔 직원의 80%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고 동 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며, 체불 한 상여금과 퇴직금은 피신청인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2000.4.4. 작성 하여 호텔의 물적시설 인수에 뒤이은 노사관계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오림포스관광산업(주) 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넘어가 신청인들에게 폐업에 따른 자동면직을 2000.4.4. 통보하였던 것임
마. 오림포스호텔은 그 이전에 경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 여 신규법인에 재고용되지 않는 직원은 자동면직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수 준을 논의하여 통상임금의 3개월분을 퇴직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신 청인들은 통상임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피신청인은 2000.3.3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2000.4.6.부터 호텔영업을 개시하였음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오림포스관광산업(주)와 영업양도양 수계약을 통해 호텔과 카지노 등에 대한 경영권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림포스관 광산업(주)의 부도이후 발생한 일련의 처리과정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피상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음
사. 오림포스관광산업(주)는 '97.12.30. 부도가 난 뒤 토지와 호 텔 건물 및 부속시설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주)오트론에 의해 법원에서 임의경매 처분하였고, 결국 경락인 곽일성이 2000.1.21. 낙찰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낙찰을 받은 것이 며, 이러한 과정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이 최종 경락인인 곽일성과 2000.1.25. 경락받은 물 건 일체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서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법원 경매절 차를 통해 경락인이 취득한 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 등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을 양도받기 로 한 것과 동일한 것임
아. 피신청인의 지위가 위와 같다면 본 건에 대한 판단은 영업양 도라기 보다는 회사부도 후 경매를 통해 물적 기반 일체가 매각된 경우 근로관계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자.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는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 며 소유권취득시기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시점이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또한 취득하는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 는 목적물의 범위와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대시설 일체이고,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입찰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동 인도되며, 각종 저당권 및 가압류 등은 채권 순위에 관계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임
차. 위와 같이 경매처분은 압류된 물건을 채무변제를 위해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대상에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 등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라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 시설물까지 경매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경매처분이 저당권이 설정된 물적 시설을 기반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물적 시설을 기반으로 근로를 제공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됨
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오림포스관광산업(주)와 2000.2.18. 호텔 및 카지노 등에 대한 제반 허가권과 영업권, 집기비품 및 상표권 등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서 체결행위를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됨
타. 영업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 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 며.(대판 '97.6.24, 96다2644) 따라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인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 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 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 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일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 야 하는 것(대판 '89.12.26, 88다카10128)"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영업양 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으로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기능관련성"을 가지 는 본질적인 사업수단의 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임
파. 본 건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는 우선 피신청인이 행하는 사업이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호텔관광업은 토지, 호텔건물, 부속 시설물과 같은 물적 사업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영업권, 허가권 그리고 고객관 계, 영업노하우 등과 같은 비물질적 사업수단이 상호 필수불가결한 연관관계를 맺을 때에만 이 사업의 계속운영이 가능한 업종임
하. 특히, 호텔 영업권과 카지노 허가권은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설령 당사자간에 호텔 영업권과 카지노 허가권을 매매계약을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업체에서 자동으로 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영업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매 매를 통하여 법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거래를 통하여 호텔영업 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거. 신청인들은 2000.4.4.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상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들의 근로관계가 지속되 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서 기인하며, 즉 오림포스관광산업(주) 근로자의 지위는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경락인으로서 오림포스관광산업(주)의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본질적인 구 성부분과 부속물 등 물적 기반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경락대금 완료시점)하면서 사실 상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0.3.31. 오림포스관광산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어 신청인들이 내세우는 해고의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님
너. 더욱이 신청인들을 포함한 오림포스관광산업(주)의 근로자들 은 2000.4.6. 피신청인이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신규 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도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원보증 보험에도 가입시키는 등 통상적인 입사절차를 거쳤으며, 자신이 재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자의로 재고용을 불응하고 퇴사한 직원들도 10여명 정도나 존재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오림포스관광산업(주)의 직원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쳐 피신청인 에게 고용된 것임에도 이제 와서 신청인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들 대부분 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중간관리자의 직위였다는 점, 올림포스관광산 업(주)로부터 통상임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하겠음
더. 영업양도와 관련한 판례는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 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②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고 제시한 뒤 당사자간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없고 인적조직에 대하여 인수한다 는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시점 이전에 종업원들이 퇴직한 상황에서 신규입사 절차를 거 친 경우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대판 '94.11.18, 93다18938, '95.7.14, 94 다20198, '95.7.25, 95다7987 등)
러. 위와 같은 사실을 요약한다면 피신청인이 비록 법원의 경매 에 입찰하여 낙찰받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경락인 곽일성과 경락받은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함으로서 피신청인은 사실상 경락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취득 한 권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호텔 건물 및 부속 시설물 등 물적 시설물 일체에 불과 한 것이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며, 신청인들을 비 롯한 오림포스관광산업(주)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제공의 물적 기반이 상실된 시점인 곽 일성이 경락대금의 잔금을 내고 다시 이것을 피신청인이 인수하여 부동산소유권 등기를 마 친 2000. 3.31. 자연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 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
가. 나"항과 같이 오림포스관광산업(주)의 호텔 부동산을 법원에서 경락받은 곽일성으로부터 2000.1.25. 매입 하였고, 호텔 및 카지노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오림포스관광산업(주)로부터는 영업권 등을 매입하여 2000.4.6.부터 호텔 영업을 개시하면서 신청인들 17명만 고용하지 아니하면 서 나머지 근로자들은 신규 채용방식을 통하여 채용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호텔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유독 자 신들만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영업양도란 일 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 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 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93다 33173. '94.6.28, 96다2644. '97.6.24.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있어서 객관적 의미에서의 영업 즉,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 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영업양도로 보고 있
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와 같이 호텔의 부동산은 법원에서 경락받은 곽일성으로부터 매입하였고, 그 외 영업권 등은 오림포 스관광산업(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제1의 2. "다, 마"항에서와 같이 피 신청인이 호텔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오림포스관광산업(주) 사이에 "직 원 80%를 재고용한다"라는 합의를 할 때 입회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 전 사업주로부터 신청인들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리스트를 받았다고 진 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 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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