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1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76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의해 폐지되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직권면직조치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01.02.12, 중노위 2000부해576)
[요 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연구원들을 축출할 의도로 종전 연구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연구소를 창설하면서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조치는 국방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대통령령에 의해 새로운 연구소가 창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신청인은 연구소 폐지에 직접 관여하거나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종전 연구소의 기능이 새로 창설되는 연구소로 이관되었고, 연구원과 연구소는 조직의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여 피신청인으로서는 폐지되는 연구소의 직원을 흡수하거나 재배치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연구소는 설립이래 인사·예산 등에 있어서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연구원 인사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을 직권면직조치한 것은 조직의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
* 사 건 / 2001.2.12 선고, 중노위 2000부해576
* 재심신청인 / 유○○ 외 17명
위 대리인 : 변호사 이○○
* 재심피신청인 /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장○○
위 대리인 : 변호사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유○○ 외 17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2.1.1 ~ 1996.3.1 한국국방연구원 부설 國防軍史硏究所(이하"연구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원 및 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8.21.부로 동 연구소가 폐지됨에 따라 같은 날짜로 직권면직된 근로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법(법률 제3861 호 1986.12.23. 공포)에 의거 군사전략·군사력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거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각 부처 차관보급 11인(국방부차관, 연구원원장, 국방부 정책보좌관, 합동참모차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기타 임명직 이사)으로 구성된 연구원 이사회는 연구원 정관 제18조 각 호의 사항(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7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방연구원법 제2조의 2(부설기관) 및 연구원 정관 제16조 제5항 규정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연구소의 모체는 대통령령 제1904호에 의거 1964.8월 발족한「전사편찬위원회」로 서 국방부의 잠정기구로 편성·운영되다가, 여러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쳐 '98년도 구조조정 (인건비 포함 경상비 20% 삭감에 따른 인원감축 및 정년단축 등)과 함께 '99. 1월 한국국방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개편 운영된 바, 동 구조조정 이후 연구원 수준의 근로조건(직급 및 호봉, 보수체계 등)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연구소 직원들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집단서명 건 의서 제출 등 불만표출, 감사결과 비위사실 적발, 노근리 사건, 4·3사건 등 과거 군관련 사건의 규명에 대한 사회적요구의 증폭 등을 이유로 국방부는 연구소의 임무 및 기능 등 조 직전반에 대한 진단을 거쳐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소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 부군사편찬연구소」를 창설한 사실
1)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조직 진단 (2000.2.30.∼3.30)
- 임무 및 기능 재정립
- 연구소의 법적 지위 검토
- 구성원의 신분 검토
2) 연구소 개선 준비단 편성(2000.4)
3) 국방부차관 주재 회의(2000.5.31)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성 및 설치 시행령 장관보고(2000.6.1)
5) 연구원 제38차 임시이사회의 연구소 폐지 의결 : 2000.7.4.
- 폐지일자 : 2000.8.21.부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령 국무회의 통과 : 2000.8.8.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령(대통령령 제16949호) 공포 : 2000.8.17.
다. 연구소장은 2000.7.10. 한국국방연구원 제38차 임시이사회 의결(2000.7.4)에 의거 2000.8.21부로 한국국방연구원 부설 국방군사연구소가 폐지됨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동 일자로 해고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
라. 국방부는 새로 창설된「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직원이 군인 및 군무원 신분으로서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어 임용권자가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되며,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필요함에 따라 총 32명(일반직 12명, 연구직 20 명)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공고(2000.6.29∼7.18)한 바, 연구소의 기존연구원 19명 중 10명 과 관리직 1명 도합 11명이 응시하여 연구원 5명만이 최종 합격된 사실
마. 신청인들은 한국국방연구원장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신설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대하여는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
바. 연구원은 군사전략·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연구직 130명 관리직 64명 등 총 22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연구소는 국내의 軍事史분야의 연구·편찬과 이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설립되어 연구직 26명, 관리직 7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사실.
사. 관련규정
- 한국국방연구원정관 제16조(기구와 직원) 제5항 :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부수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 한국국방연구원정관 제18조(이사회) 제1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제1호 : 기구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 한국국방연구원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직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국방군사연구소 운영규정 제13조제2항 : 연구소의 규정, 요령 또는 방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 한국국방연구원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제1항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되었을 때
자. 신청인들은 2000.10.27.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0.1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7.4.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구원 부설 연구소를 2000.8.21.부로 폐지하기로 결의하고 2000.7.10. 연구소장 명의로 "한국국방연구원 제38차 임시이사회 의결에 의거 2000.8.21.부로 한국국방연구원 부설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함에 따라 동일자로 해고된다"는 해고통지를 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연구소를 폐지하고 이 기능을 대체할 군사편찬연구소를 창설하는 이유로 노근리 사건, 4·3사건 등 과거 군관련사건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 조사연구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허울좋은 명분이며 사실은 신청인들이 그 동안 연구소의 내부비리의 시정과 개혁을 건의한 연구원들을 축출하기 위한 것임.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연구소 개선안 제3쪽에 "자질 없는 구성원의 분리 : 악의적 비방자, 집단행동 선동자 색출조치, 업무능력 부족자, 무자격자 심사 퇴출"이라는 표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연구소개편의 실질적 이유는 연구소 개혁건의서에 서명한 신청인 등을 퇴출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
다. 피신청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부설 국방군사연구소를 폐지하기로 결 의하고 그 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소장 명의로 해고통지를 하였는 바, 신청인들에 대한 실질 적인 사용자는 연구원이며, 연구원은 그 전체가 완전히 해체된 것이 아니라 부설기구인 연 구소만 폐지된 것이고 그 사유도 이사회의 연구소 폐지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근 로기준법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임.
라.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 가 기존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부분의 일부를 폐지하여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여 기능과 임무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특정사유에 대하여 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가 연구소 폐지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리해고로 보아야함.
마. 초심지노위 결정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연구원 인사규정 제25조 소정의 직권면직 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근기법 제31조에 정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전혀 판단하 지 않았으나, 연구원은 정부투자기관으로 사법인임이 분명하여 근기법 소정의 사용자이고 신청인들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심 피신청인의 해고행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연구원 인사규정은 법규성이 없 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자치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인 헌법과 근로기준 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임. 따라서 본 건 직제폐지로 인한 직권면직은 근로기준법상 정리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가 정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바. 피신청인은 연구소폐지의 이유로 첫째, 연구소업무가 연구원업무와 상이하여 부설연구소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 국방정책 기능과 군사 사 연구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실정책의 연구기능과 과거사를 연구기능은 업무 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 노근리 사건, 4·3사건 등 과거 군관련사건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기능을 대폭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구소는 군관련사건의 조사 및 연구에 있어서 각 부처에 접수되는 민원까지 전담하여 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부 기타 정부기관에서 단 한차례도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으며, 셋째, 합참 및 각군 군사연구실과 협조 및 자료공유, 조사 등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연구소는 1992년부터 연구소장 및 각 군 군사연구실장 등이 참석하는 "軍史업무발전간 담회"라는 정례모임을 개최하는 등 각군 군사연구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자료의 교류나 업무 를 잘 처리해 왔음.
사. 피신청인은 연구소가 국방부 직할 군사편찬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그 직원의 신분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직원을 전원 면직시킨 후 군무원 특별채용기회를 주었으나 신청인들이 스스로 채용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군사편찬연구소령의 입법예고기간이 2000.6.16 ~ 2000.7.6.로 군사연구소 폐지결정이 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2000.6.29. 군사편찬연구소 군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공고하였고 2000.7.4.에 연구원 이사회를 개최 연구소 폐지를 결정한 것과 같이 피신청인은 처음부터 해고회피의사가 전혀 없었음.
아. 2000.5.1.연구소장으로 부임한 조○○은 2000.4.26. 10:00 연구소 개선단 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서명한 직원들은 결코 재기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김○○ 국방부 정책보좌관, 연구소 개선준비단 조○○ 대령도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음부터 상당수 직원들을 퇴출시킬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함.
자. 피신청인은 직원전원에게 특별채용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관리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는데 대부분 30~40대인 관리원들이 수년간 군무원시험을 준비해온 다른 응시자와의 경쟁에서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차. 피신청인은 공고된 절차에 따라 전원 군무원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19명의 연구원 중 신청인 조○○, 동 유○○, 동 이○○은 연령제한에 신청인 차○○, 신청외 박○○은 전역 3년 이내인 자만 응시자격을 갖는다는 제한에 걸려 응시하지 못하였음.
카.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령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군무원 특별채용 시험을 공고한 점에 미루어 보아 애초부터 해고를 피하고자 하는 방법 등을 협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연구소는 1964.8월 전사편찬위원회로 발족하여 1992.1. 전쟁기념사업회 부설조직으 로 운영되다가 1998.12. 기획예산처의「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1999.1.1. 정원을 50명에서 38명으로 감축하고 정년을 61세에서 58세로 단축하는 등의 구 조조정과 함께 한국국방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개편되었음.
나. 1998년 구조조정결과에 대한 연구원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연구소내 인사·경리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국방부의 2차례에 걸친 감사결과 다수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연구소의 임무 및 기능 등 조직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였고, 노근리 사건, 4·3사건 등 과거 군관련사건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폭되는 등 국방 및 군사분야 역사의 체계적인 연구·편찬과 군사작전사료의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편찬연구소로 개편한 것임.
다. 연구소운영규정 제13조 및 국방연구원 인사규정 제25조 제3호에는 직권면직사유로 직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직권면직 시 킬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 규정 제23조는 직원을 면직시킬 경우에 30일전에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연구원 이사회의결로서 폐지되는 국방군사연구소의 직원은 이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30일 전인 2000.7.10.자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근기법 제 32조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해고임.
라. 연구소는 창설이래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징계권, 예산권을 연구소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으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소 기능을 대체할 국방군사편찬연구소가 창설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은 국방부군사편찬 연구소를 당사자로 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며, 연구소 해체를 의결한 연구원 이사회는 국방부차관을 이사장으로 정부 각 부처의 차관보급 등 11명의 이사 중 연구원측은 원장 1명 만이 이사로 되어있어 연구소폐지에 대한 결정은 정부의 정책적 사항이며 연구원으로서는 이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연구원은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연구소 직원에 대하여 연구원과 연구소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면직처리를 한 것이고 2000.9.1.자로 기 폐지된 연구소의 자산과 임무·기능 등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 이전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본 건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마. 정리해고는 기존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부분의 일부를 폐지하여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정부관련조직의 개편에 의하여 기존 조직을 완전히 폐쇄하고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의하여 정부조직상의 위상과 신분을 전혀 달리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여 기능과 임무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정리해고라 할 수 없는 것이 며, 연구소는 연구원과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여 서로간에 인적교류나 인력재배치 등 이 전혀 불가능하고 인사·회계면에서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연구원의 일부 사업축소로 해석될 수 없음. 가사, 본 건의 경우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률을 통합,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에 관하여 그 고용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근로관계가 승계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7.25. 95다14404)"라고 하고 있고, 연구소 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연구소에 적용되는 연구원 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직제폐지시 30일 전에만 면직예고를 하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원이나 연구소는 모두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호간의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여 인적교류 등이 불가능하여 연구소 폐지에 따른 인력재배치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시에 요구되는 주의를 다한 것임.
바. 군사연구는 고도의 공신력이 요구되는 국가적인 업무로 미국, 일본,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 정부 또는 군의 직할기관으로 운용하고 있고, 신분도 현역과 군사전문가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연구원 부설기구로 설치되어 문제가 있었으며, 노근리 사건 등 군 관련사건의 조사·연구에 있어 연구소는 제역할을 하지 못했고, 신청인 중 유○○은 소장에게 연구소는 과거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이지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조사연구산물이 1건도 없었음.
사. 군관련 역사자료는 대부분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에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어 정부출연 민간연구소의 법적 지위로는 업무수행에 많은 제한이 따랐고, 군사연구발전회의는 의례적인 모임이었지 유관기관간의 자료분석 및 공유, 사업계획의 공유, 중복기능의 조정 등의 업무협조 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음.
아. 연구소의 법적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직원의 신분이 국군조직법에 의거 군인 또는 군 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불가피하여 연구소 기존직원을 별정직군무원으로 선발하려 하였으나, 연구직을 제외한 관리직의 경우 일반군무원 직렬에 해당되어 별정직 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었으며,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에 의거 군사편찬연구소 직원의 채용공고(일반직 12명, 연 구직 20명, 총 32명)에 따라 기존 연구원 19명중 10명과 관리직 1명등 11명이 응시하여 7명 (연구직 7명)이 합격하였음.
자.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 채용인원이 12명이 아니라 연구소의 기존 관리원 2명 보다 훨씬 적은 4명에 불과한 사실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오인하였다고 하나, 금번 선발 임용시 일반직은 소장을 포함 5명을 선발하였으며 나머지 7명은 2001년도 군무원 충원계획에 의거 선발할 예정으로 오히려 연구소 기존직원에 대한 선발여지를 남겨둔 것이며, 피신청인은 기존 연구원을 최대한 다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자격기준에 "군사연구기관에서 군사관련 논문 및 저서 작성 경험 및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반영토록 하였고, 기 공고된 절차에 따라 전원에게 군무원 특별채용 기회가 주어졌으나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한 직원들은 전원 응시를 하지 않아 스스로 채용기회를 포기하였음.
차. 신청인들은 연구소 해체가 집단서명 등 문제 연구원을 몰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금번 특별채용 응시인원 연구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7명으로 이중 서명자가 5명으로서 문제 연구원을 몰아내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연구소로서는 신청인들 을 다시 채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채용연령은 56세 로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연령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조기퇴직 금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나 거부하였으며, 군경력은 전역 3년 이내인 자만 인정 되기 때문에 기존 군출신은 관련법상 민간학위로 채용될 수밖에 없으며, 차○○의 경우 고 졸자이기 때문에 응시자격이 제한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한국국방연구원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비록 연구소 폐지결정이 연구원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연구소는 설립 시부터 인사·예산권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여 왔고 연구소폐지 결정이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연구소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부수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연구원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연구원부설 국방군사연구소 운영규정에는 연구소의 주요조직 설치 및 개편(제4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의 승인(제10조, 제11조) 등의 연구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 내지는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 제13조제2항에 연구소의 규정, 요령 또는 방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연구원이 조직전체가 해체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부설기구인 연구소만 폐지되어 사업의 일부가 축소된 것이고 연구소의 폐지절차도 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사실상 연구소 개혁을 건의한 신청인들을 축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기업이 경제적, 산업구조적 또는 기술적 요인 등에 의하여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근로자를 감축하는 등 인적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대법원 선고 93다7457)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구소의 폐지가 비록 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연구소가 폐지되고 군사편찬연구소가 창설된 것은 위 제1.의 2. "나"와 같이 연구소 구조조정을 둘러싼 내부갈등, 연구소에 대한 국방부 내부감사 지적, 노근리 사건 등 군관련 현안사건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하여 국방부 주도로 5인으로 별도 구성된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위 제1.의 2 "가"와 같이 연구원 이사회 구성도 정부 각부처의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였을 뿐 사실상 연구소폐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결정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둘째, 연구원과 연구소는 위 제1.의 2 "바"와 같이 그 설립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고 종전에 연구소에서 수행하던 군사사연구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 이관되어 연구원으로서는 폐지되는 연구소의 직원을 흡수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여지가 없는 점, 셋째, 연구소와 연구원 사이에는 평소 인사교류가 거의 없었고 설립이후 연구소는 인사·예산 등에 있어서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 넷째, 연구소를 대체하여 대통령령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의하여 설립된 군사편찬연구소는 위 제1.의 2. "다"와 같이 소속이 국방부 직할기관화 되어 종전 연구소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고 조직구성원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전환되어 면직처리가 불가피하였던 점, 넷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7.25.선고 95다14404)에 따르면 기존 법률을 통합·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 해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 종전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이 기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당연히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신청인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위 제1.의 2. "마"와 같이 신설되는 군사편찬연구소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아 이 부분 판단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조치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조치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의하여 종전의 연구소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연구기관이 창설됨에 따라 연구원정관 제18조, 연구원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되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원 인사규정 제25제1항제3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조치로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으며, 연구소 내부비리의 시정과 개혁을 건의한 연구원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폐지한 것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