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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해·위험설비를 이전하는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안68320-3141999-06-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주체이다.안정68301-3881999-03-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3-1801999-03-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81999-03-02
- 행정해석유황분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분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보건68344-1551999-02-26
- 행정해석초인류 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제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7001998-12-09
- 행정해석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안정68307-1233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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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의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산보68340-5241998-09-16
- 행정해석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를 전용 사용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은 불가하다산안(건안)68307-5061998-09-09
- 행정해석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30199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