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2.09
산안(건안)68307-700
초인류 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제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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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초인류기업 인증취득을 위한 제비용 등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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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류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자료제본 및 인쇄, 심사수수료 등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중 "안전경영 진단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