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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812 | 건설기계차량의 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운전원이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동 기계차량소유자이며,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건설기계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