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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3-243 | 여타 공정의 변화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된 공정의 유해인자도 없어져 오히려 작업환경이 양호해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