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30
산보68343-243
여타 공정의 변화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된 공정의 유해인자도 없어져 오히려 작업환경이 양호해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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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형, 사출, 후가공인쇄를 하는 제조업으로 후가공 공정(실크인쇄, 스프레이 등 유기용제)이 작년 하반기에 없어짐으로 인하여 유해인자인 유기용제 인자가 없어진 경우에도 공정의 변화로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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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직업병유소견자 미발생,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최근 1년간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는 등 사업장의 작업환경상태가 양호한 경우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바,
- 여기에서 작업공정의 변화라 함은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 유해물질 또는 유해인자의 추가, 공정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근로자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화를 말하며,
여타 공정의 변화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된 공정의 유해인자도 없어져 오히려 작업환경이 양호해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