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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8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