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02
산안(건안)68307-10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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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하도급 업체인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여부와
제조업체가 폐사 공사현장에서 설치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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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제조업체의 제작장이 건설현장과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 제작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에 산재보상책임이 있으며, 제조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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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하는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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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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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하여야만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의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 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재해발생장소가 건설현장과 분리된 제작장인 경우 제조업체의 재해건수로 산정됨 (산업안전 68307-108, 199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