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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52-87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는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