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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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돌망태 설치작업중 빈 망태에 걸려 넘어지면서 돌맹이에 안면부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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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망태 설치작업이 안전모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할 작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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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번 사고와 건강진단 미실시를 연관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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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조치소홀 또는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가 사업주인바, 사업주를 대신하여 행위한 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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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하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안전모 등을 지급·착용하여야 할 유해·위험작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안전모의 경우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동 사업에 있어서 작업내용은 안전모를 지급·착용하여야 할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이 예상된다면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67조에 의거 안전화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법규정 위반 사실이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사고와 건강진단 미실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주체이며,
그 행위주체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대표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지위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를 판단하여야 함. (안정 68301-388,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