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4
산안(건안)68307-595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ㆍ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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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제3항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의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실무경력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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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ㆍ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