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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595 |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ㆍ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