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의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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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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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규정중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에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각호의 작업이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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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 제9호)에서 "연, 수은 등 중금속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분진, 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하천내에서 작업할 경우 폐수등에 중금속이 어느정도 함유되었을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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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므로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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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진, 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 함은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의 분진이나 증기 또는 가스의 발산정도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할 정도로 심한 상태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출기준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회시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산보 68340-524, 199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