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05
산보68343-180
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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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상대회사와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는데 상호간에 신뢰도모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타법에 의해 계약을 하여서는 안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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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42조제4항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은 측정기관과 사업주간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따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