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2. 노사간 성실한 위원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법적 의무기간내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하여 합의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더라도 처벌받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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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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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시에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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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 심의중에 노·사간의 이견으로 의결이 되지않아 측정이 지연될 때 사업주의 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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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노·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동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5(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5)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노사가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노사간 성실한 위원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법적 의무기간내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하여 합의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