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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7-947 | 1.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2. 노사간 성실한 위원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법적 의무기간내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하여 합의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더라도 처벌받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