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09
산안(건안)68307-506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를 전용 사용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은 불가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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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관리비 집행시 안전시설물 등을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로 전용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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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물 등 구입비는 손료개념이 아닌 구입단가 전액을 인정하여 주고 있어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를 전용 사용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은 불가함.
(산업안전 68307-506, 19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