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17
산안68320-314
유해·위험설비를 이전하는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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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정안전보고서를 기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확인심사 등이 완료된 2개공정(현재는 각 공정이 다른 건물로 구별되어 있음)에 대해서 같은 사업장내의 여유건물로 설비전체를 그대로 하나의 건물내로 이설코자 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기간 및 확인 등 사업주가 시행하여야 할 절차 및 조치 내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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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7(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설비를 이전하는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설비가 모두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전되는 전체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설비의 이전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 기타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한 제출 및 심사 절차 등은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고시 제1998-67호)를 참고 바람. (산안 68320-314, 199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