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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14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중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굴착깊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굴착깊이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