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05
산안(건안)68307-1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중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굴착깊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굴착깊이를 산정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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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건설현장의 굴착깊이가 최저 5.26m, 최고 12.56m로 상이할 경우 굴착깊이 10.5m를 적용하는 기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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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중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귀 질의의 공사와 같이 굴착깊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굴착깊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공사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깊이 10.5미터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