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2.07
안정68307-1233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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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해 분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의 안건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이 비슷하여 실무협의에서 전부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일 때 분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법에 의거 실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에는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을때도 산업안전보건위윈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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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4)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사의 실무협의회가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별도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정기회의는 매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함.
(안정 68307-1233, 199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