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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20-760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부동산업에 속하는바, 제4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규정(법 제16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