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부동산업에 속하는바, 제4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규정(법 제16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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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제21호에 의거 서비스업체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서비스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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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부동산관리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의 부동산업에 속하는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4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규정(법 제16조)이 적용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와 관련한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래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의 제21호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20호와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업, 건설업 등의 열거된 일부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동산업 포함)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일 경우 보건관리자로서 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산보 68320-760, 199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