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10
산안(건안)68307-430
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파작업에 따른 암파편 및 소음으로 갱구부 전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가설안전방지책을 설치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가설안전방지책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동 고시 별표 2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의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내역으로 동 가설안전방지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430, 199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