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26
보건68344-155
유황분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분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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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연구소에서는 모 타이어 공장의 유황배합실의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분진 노출기준을 1종, 2종, 3종 중 어떤 기준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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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97-65호)을 활용하고 있으나
- 유황분진은 동 고시중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분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동 고시 별표1-1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함.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황에 대한 노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그러나 타이어 생산공정에는 유황뿐만 아니라 카본블랙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구성 및 그 비율을 조사하여 측정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동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