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68320-661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제333조의 규정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중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1층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