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1.23
산안68320-66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제333조의 규정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중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1층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험물저장·취급설비에관한내화기준(노동부고시 제91-84호)에 의하면 자동분무설비 또는 자동살수설비 등 화재·폭발시 즉각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폼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또한 화재발생시 1시간이상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소방설비와 수량을 확보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 규정에 의한 내화설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제333조의 규정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중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1층(1층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참고로 고시 제91-84호는 1997.11.21. 폐지한 바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