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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인정 (구제)경북2021부해2732021-07-0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직변경으로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보직변경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42021-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3이 상급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2020. 12. 18. 행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3의 비위행위가 조직 질서를…초심유지중앙2021부해5872021-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5812021-07-05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사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파트장으로서 솔선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기각부산2021부해2312021-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 시간 중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폭행은 ○○○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폭…인정 (구제)충북2021부해1362021-07-0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퇴직한 직원들의 전도금을 횡령한 행위,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사 컴퓨터 내 자료…기각서울2021부해9032021-06-2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직원 폭행,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초심유지중앙2021부해5522021-06-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업무보고 및 근무조 편성 알림 배제 행위, 동료근로자의 업무보고 방해 행위, 동료근로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52021-06-28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통상해고) 사유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일신상…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772021-06-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임② 본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다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632021-06-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친절 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92021-06-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운전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3호의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기각충남2021부해2142021-06-21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실 근로의무를 위반하여 통상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8752021-06-18폭언/폭행
- 노동위판정사항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동료에 대한 모욕, 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4522021-06-18폭언/폭행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 성희롱…초심취소중앙2021부해4472021-06-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지적한 상급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며 위협하는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기각충남2021부해1602021-06-1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