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18 | 2020구합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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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0구합65258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김유진 변론종결 2021. 5. 7.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1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9. 경위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정으로 승진한 뒤 2017. 1. 20.부터 2019. 10. 1.까지 경남지방경찰청 B계장으로 근무해온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9. 11. 22. 원고의 아래와 같은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 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 아 [ 1 ]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의 불특정 또는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외국인 범죄 관련 동향 등을 수집할 의도로 창녕경찰서 D을 만나러 경남 창녕군에 다녀온 것으로서, 근무지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3징계사유의 경우, 비위행위의 대상, 일시, 장소 등이 생략되어 있어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소속 직원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올린 보고서의 내용 부실을 지적한 것일 뿐,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제4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소속 직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사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분관계 있는 직원에게 상호 부조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직원도 흔쾌히 수락한 바 있으므로, 사적 심부름이라고 보기 어럽다. 라) 제6, 7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사유로 지적된 원고의 발언이 대화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개인적인 대화에서 농담조로 한 발언에 불과한 점, 원고가 다소 부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없이 이루어진 개인적 대화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조직 내 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되거나 공직기강이 문란해졌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약 15년 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오면서 조직 내 해당 직무분야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불특정 또는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7. 11. 28. 오전경 경남 창녕군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고, 당시 창녕경찰서 D으로 근무하였던 E 경감이 '2017. 11. 28. 11:00~11:30경 창녕경찰서 D실에서 원고를 만나 창녕서 관내 외국인 범죄 동향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F 식당으로 이동하여 오리탕으로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한 사실, E이 2017. 11, 28. F식당에서 본인 명의의 KB 국민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계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2017. 11. 28.경 경남 창녕군에 다녀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10. 2. 조사 당시에는 근무지 이탈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작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출장 결재를 상신하는 등 정상적인 출장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증인 G이 '정보계 특성상 일반적으로 첩보 수집을 하러 갈 때는 출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2, 5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8. 봄경부터 2019. 9.경까지 사무실 인근 'C' 헬스장에서 매주 2 ~3회씩 일과시간 중 20분 ~ 40분가량 운동 또는 샤워를 한 사실, 원고가 2017년 ~ 2018년 간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본인의 무도훈련(8회)·직장교육(5회)에 대신 참석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2, 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1) 징계사유가 불특정되었는지 여부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성의 결여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원고가 한 모욕적 발언의 상대방(소속 정보팀 직원들) 및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점, 2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의 발언을 징계대상으로 삼을 경우 발언의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점, 3 원고가 2019. 12. 3.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3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자 한 발언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일시, 장소, 태양 등이 다른 비위행위와의 구별 및 원고의 방어권 보장 등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속 정보팀 직원들이 보고서 시스템에 올리는 보고서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은 2019. 9. 17. 참고인 조사 당시 '원고가 시스템에서 우리 보고서를 보면서 "쓰레기 정보네", "이게 무슨 정보냐"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를 무시하면 몰라도 소속 계장이 그런 말을 하니 더욱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은 2020. 1. 22. '원고가 B팀 직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으면서 쓰레기 정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은 2021. 3. 2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의 보고서와 다른 경찰서의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우리 보고 서'라고 표현한 것이고, 2020. 1. 22.자 확인서에서는 원고가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쓰레기 정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므로 양자가 상반되지 않는다", "원고는 시스템에 올라오는 보고서가 형편없다는 취지로'쓰레기 정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 보고서 중에는 원고의 소속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이러한 G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 시스템상에서 원고 소속부서 보고서와 다른 경찰서 보고서를 구분 없이 검토하게 되므로, 소속 부서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하여 '쓰레기 정보'라고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직원들 앞에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9. 12. 3.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직원들 정보보고서를 가지고 쓰레기라고 한 부분은 어떤가'라는 징계위원의 질문에'솔직히 말하면 지방청 정보계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경찰서보다는 나아야 하는데 보고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끄러운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보고서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다른 경찰서의 보고서만을 대상으로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소속 부서 직원들 앞에서 보고서의 폄하 발언을 한 것은 소속 부서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보고서의 내용 부실을 지적하거나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정당한 훈계를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발 언을 들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고, 설령 원고가 위 발언을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들은 소속 직원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상관으로서 원고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등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라)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부하 직원인 H이 2020. 1. 28. '원고로부터 2018. 9.경 상품권 구입을 부탁받아 흔쾌히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하 직원인 H에게 상품권을 사오라고 한 행위가 사적 심부름으로서 조직 내 갑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H은 2019. 9. 21. 참고인 조사 당시 '제가 결혼하면서 가전제품 등을 상품권으로 샀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상품권을 어디서 구입하노, 싸게 살 수 있나, 부탁 좀 할게"라고 말하였고, 이는 개인적인 사적 심부름으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무실 막내로서 계장인 원고가 시키는 것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참고인 진술은 앞서 본 2020. 1. 28.자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인데,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H이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 조사 당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2 원고는 2019. 12. 3.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직원한테 백화점 상품권 사오라고 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라는 징계위원의 질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 제가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마) 제6, 7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계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소속 직원인 I 경사, J 경위와의 갈등에 따른 고민 또는 섭섭함을 토로하거나, 개인적인 대화에서 농담조로 제6, 7징계사유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6, 7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여 조직 내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제6, 7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속한 B계 소속 직원들은 2019. 8. 및 9.경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하루에도 수차례 회의실이나 사무실 인근으로 직원들을 불러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 제6, 7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포함한 험담을 장시간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은 원고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진술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각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서로 부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반면, 갑 제8호증의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각 작성자가 원고와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앞서 본 피해 직원들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갈등 관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민이나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대화에서 농담으로 이루어진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험담의 대상으로 지목된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속 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불신이 초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 내 질서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 또는 '아. 기타'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정직 1월)은 징계양정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2 원고는 제2징계사유의 경우, 헬스장이 사무실과 가까워 실제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고, 제5징계사유의 경우 경찰청 내부에서 무도훈련이나 직장교육 불참자의 출석을 대리해주는 관행이 있었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부탁한 바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과시간에 사적 용무를 보지 않고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점, 무도훈련 및 직장교육의 목적과 경찰공무원의 도덕성을 고려할 때,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훈련 및 교육에 대리 출석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3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계급은 경정에 해당하므로 상훈감 경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필요한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적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그간의 근무경력 및 태도, 업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직 1월'의 비교적 경한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소속 직원들이 감찰조사를 받기 전 '잘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고 온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내용을 물어보았냐'고 질문하는 등 소속 직원들에게 추가로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전의 정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5 경찰청에서는 2017년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통해 갑질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2018년 이후에도 별도의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조직 내 갑질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조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가 작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미주 [ 1 ] 다만, 제6, 7징계사유의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귀책사유가 일정 부분 경감된다고 판단하였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