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863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임
② 본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다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함
③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태도, 적성 등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계속근무가 부적합할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정식 채용된 자가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는 본 채용 취소의 방식을 따라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업무능력 및 태도에 대한 기준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시점에 내부 조직도를 수정한 점, 수습평가에 있어 평가권자 구성상에 관한 문제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습기간 평가만으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혔으며, 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행을 행함’의 사유는 취업규칙이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는 부당함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임
② 본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다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함
③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태도, 적성 등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계속근무가 부적합할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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