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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조조정에 따른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04부해1932004-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3부해6922004-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M&A를 이유로 전 직원에게 일괄 사표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근태불량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경기지노위2003부해6192004-01-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공항공사 전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청원경찰을 지사가 폐지된 것을 이유로 당연퇴직조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강원지노위2003부해142003-03-21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