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4-07-08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78
정리해고시 해고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 및 해고회피 노력 부족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04.7.8, 중노위 2004부해78)
[요 지]
재심신청인들은 재심피신청인 ○○협의회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 동 협의회의 운영재원인 기금액이 매년 줄어들어 재정사정이 악화되자 재심피신청인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기구를 감축하면서 일반사업부서는 폐쇄하고 연구부서만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여 희망퇴직을 권유하다 불응하자 재심신청인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연구사업 중심의 업무체제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일반사업부서 직원은 정리절차를 진행하면서 연구부서 인원은 증원하여 사실상 인건비부담은 늘어나는 파행적인 구조조정을 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학력을 기준으로만 선정하여 이 기준에 미달되는 재심신청인등을 오직 희망퇴직만을 권유하였을 뿐 다른 해고 회피노력은 다하지 아니하고 정리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4.7.8 선고, 중노위 2004부해78
* 재심신청인 / 1. 김○○, 2. 장○○
* 재심피신청인 / ○○운동 국민재단, 2. ○○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
[주 문]
1. 본 건 재심사건 중 재심피신청인 1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 2는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12.30. 판정, 2003부해804)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2000.4.10.에 재심신청인 장○○(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는 같은 해 4.16.에 재단법인 ○○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8.22.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1. (재법)○○운동 국민재단 (이하 ‘피신청인 국민재단’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십수명을 고용하여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 관련사업을 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재심피신청인 2. (재법)○○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이하 ‘피신청인 협의회’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주로 서울시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및 보호활동, 기타 관련 연구사업을 행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협의회는 1999년 12월 청소년 보호및유해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임원들이 사재출연으로 9억 4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기금의 이자수입과 후원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협의회 조직은 회장 및 부회장 등 거의 대부분 임원들이 비상근으로서 본 업무가 별도로 있고 협의회 주요사항 검토 등 필요시만 참여하여 실질적인 운영은 상근부회장이 주관하다 2002.10월 사직한 이후 상근연구위원 1명이 상근부회장 직무를 대행해 온 사실.
다. 피신청인 협의회의 기금액은 2000년 10억 1천 2백만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2년도 7억 1천 7백만원으로 2003년 5억 5천만원(예상)으로 줄었고, 수입은 회비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2000년 1억 7백여만원, 2001년 1억 1천 1백만원, 2002년 5천 8백여만원, 2003년 5천 1백만원으로 계속 감소한 사실.
라. 협의회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여 2000년 9천 3백여만원, 2001년 1억 4천여만원, 2002년 1억 8천만원, 2003년에도 7천 4백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의 내역 중 인건비는 2000년 9천 6백여만원으로 43.9%, 2001년 48.9%, 2002년 58.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마. 2003. 3월 상근부장 고○○ 박사를 비상근으로 전환조치하고, 같은 해 4월 총무부 이○○ 팀장을 권고사직시켰고, 2003.9.6. 경비절감을 위해 연 5천 4백여만원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불해오던 사무실에서 연 관리비 240만원의 전세 사무실로 이전한 사실.
바. 피신청인 협의회는 재심신청인 2. 장○○를 2003.3.4. 총무부로 전보 발령시 3일전인 3.1. 연구위원으로 근무중이던 신청외 고○○를 비상근연구위원으로 전환하고, 이외 이○○, 정○○, 전○○ 등 3인을 비상근연구위원으로 신규 위촉, 채용하였고 또한 일반업무보조원으로 김○○등 4명을 3개월 계약직으로 재 채용한 사실.
사. 2003. 3월 이후 비상근 연구위원의 인건비는 별도 특별용역사업수행비 이외에 고정급 수당으로 월 1백만원을 지급하고 상임부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연구위원에게는 직책수당으로 월 5십만원을 지급해온 사실.
아. 위의 연구위원 3명 신규 위촉등으로 인건비가 고정급으로만(4인분)1년 5천 4백만원에 달하였고 이는 신규위원 위촉전 체제에서 4천 8백만원의 인건비가 발생하던 상황보다는 인건비가 6백만원이나 증가한 사실.
자. 피신청인협의회는 2003.6.13. 개최된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부서인 총무부와 사업부를 폐지하고, 석사급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사업팀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시 직원수는 8명(총무부 소속인 신청인들, 사업부 1명, 단기계약직 연구보조간사 5명)이었던 사실.
차. 피신청인은 2003.6.16. 직원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여, 희망퇴직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그후 6.20. 등 회의에서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월 평균급여 2개월분의 위로금을 제시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7월 3개월분의 위로금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역시 응모자가 없자 같은 해 7.22. 신청인들에 대해 해고예고하고, 1개월 후인 8.22. 해고한 사실.
카. 신청인들은 당초 재심피신청인으로 피신청인협의회만을 당사자로 하여 재심신청하였고 초심 지노위에서도 피신청인협의회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였으나 2004.4.6. 재심피신청인을 (재법)○○운동 국민재단을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보정한 사실.
타. 신청인들은 2003.9.30.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 지노위가 이를 기각하고, 2004.1.31. 위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2.5. 우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제출된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의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본 사건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으로 (재법)○○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를 당사자로 하였고 본 재심신청에서도 당초 위 국민재단 서울협의회만을 재심피신청인으로 하였다가 2004.4.6. 재심피신청인으로 (재법)○○운동 국민재단을 추가·보정하였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재심피신청인 1 국민재단은 1999.5.8. 청소년들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재심피신청인 2 서울협의회는 1999.12.10. 설립되어 주로 서울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의 청소년범죄예방 및 보호 관련 각종사업을 추진해오는 등 유사한 취지하에 운영되고 있다.
피신청인 국민재단 및 협의회 정관을 보면 재단은 전국의 지방검찰청에 대응하여 지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 정관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나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이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 회장의 선임시 재단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는 등 법 형식상 피신청인 협의회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피신청인 협의회는 설립 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등기도 하지 아니하여 외관상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피신청인 협의회는 비록 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별도의 정관을 가지고 이에 의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재단으로부터 어떤 업무지휘를 받지는 않고 국민재단과는 별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원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을 국민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달하고 연구용역사업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집행후 별도의 결산서를 작성, 보고 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업무에 있어서도 피신청인 협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 또는 위촉,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필요시 해임하는 등 별도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 회계,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질 운영에 있어서는 피신청인 국민재단과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심피신청인 2. 재단법인 ○○운동 국민재단은 본 사건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
나. 부당해고유무에 대하여
본 사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유무가 본 판단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할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2. ‘가’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협의회는 설립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내어 기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잠식에 따른 원금의 손실 및 금리하락, 경기부진으로 인해 이자수입 및 후원회비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장래의 협의회 존립을 위해 기금의 보전이 필요한 상태이고, 수익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피신청인 협의회로서는 수입액 증가를 통한 재정상황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지출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인 인건비 절감 및 인원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진행과정을 보면, 재심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기 수개월전인 2003.3.4. 재심신청인 장○○를 사업부에서 총무부로 무보직 발령하고 사업부팀장을 간사로 강임시키는 등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연구업무부서에 인원을 보강하였고 그 후 2003.6.13. 총무부등을 폐지하면서 같은 월 24일 재심신청인들을 자택대기 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7.22. 해고예고 통보하고 1개월후에 해고하였는 바,
위 구조조정 과정을 더 살펴보면 재심신청인 장○○를 총무부로 전보 발령하기 3일전인 2003.3.1. 피신청인 협의회는 기존 상근연구위원 1명을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비상근연구위원 3인을 추가로 위촉하였는 바, 이는 연구업무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이나 이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 비상근연구위원4명의 인건비 및 부회장 직책수당 등을 감안하면 고정급 인건비는 월 4백 5십만원에 연 5천 4백만원의 비용이 수반되므로 그 이전 인건비와 비교할 때 인건비가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보통의 구조조정은 기구를 축소하는게 상례임에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연구위원을 증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심신청인 등 기존의 특정인원만을 감축조정하는 파행적인 구조조정을 한 것은 그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동 피신청인 협의회의 원래의 사업목적이나 2002년까지 시행한 주요사업은 연구사업보다는 청소년 보호·선도 사업이었음을 감안할 때, 비록 2004.6.13. 피신청인 협의회 임원회의를 통해 전문인력 중심체제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하는 형식상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다른 노력은 기울지 않고 오직 기존 사업부는 폐지하고 재심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는 절차만 진행한 것은 그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연구중심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학력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면서, 석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상근 사무직원인 신청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오직 희망퇴직만을 권유·논의하였을 뿐, 재심신청인들을 포함한 사업부 직원들은 청소년 선도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추가 후원회 가입 및 후원회비 납부 촉구 독려 등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업무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해고를 회피하기위한 노력은 기울이지도 않고 오직 학력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하면서 그 사유는 상당 인정되나 절차상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있어 근로기준법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및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안영수, 박수근,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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