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3-11-13 | 2003도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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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사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함.
-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엄격히 요구하며, 특히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노동3권의 행사가 기업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노사관계에서 경영권과 노동권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2003도68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영권 침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피고인들은 회사의 공장이전 조치에 반대하며 쟁의행위를 벌 임. 쟁의행위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권의 헌법상 보장 및 노동3권과의 조화 기업의 경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이며, 사업 또는 영업의 변경 및 처분 자유를 포함함.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의 형법상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칠 것.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다.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 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 판정 요지 경영권 침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피고인들은 회사의 공장이전 조치에 반대하며 쟁의행위를 벌 임. 쟁의행위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권의 헌법상 보장 및 노동3권과의 조화 기업의 경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이며, 사업 또는 영업의 변경 및 처분 자유를 포함 함.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형법상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칠 것.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다.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 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 다.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사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 함.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3도687 판정일 2003.11.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함.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엄격히 요구하며, 특히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노동3권의 행사가 기업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노사관계에서 경영권과 노동권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음.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엄격히 요구하며, 특히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노동3권의 행사가 기업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노사관계에서 경영권과 노동권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