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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실질적ㆍ구체적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설령 제척기간 이내라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를 밝히…일부인정제주2023부노142024-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임금만 목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이에 따른 수원시의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시달,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에 따른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노동조합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142024-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지표 평가 결과 중점관리 대상 금고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 이행실적 평가에서 '저조’하다고 통보받는 등 업무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042024-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조치의 필요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촉발된 병원 내 직장 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전보를 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부서는 병원 및 근무사정에 따라 전환 배치될 …기각서울2023부해34872024-01-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정직 1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여신 업무 방법을 위반하여 조달금리 이하로 자신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행위, 근태 승인 없이 또는 출장 근태로 승인을 받고 사내 골프 모임에 참가한 행위는 징…기각서울2023부해32882024-01-31비위행위
- 노동위가. 강등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2018. 5. 1. 자 직급변경을 일괄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근로자가 강등 처분일로부터 명예승진 전까지 강등된 직급으로…기각서울2023부해35792024-01-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이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기각서울2023부해35762024-01-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과 상관없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③ 신청 외 회사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금 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862024-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의 시용기간 연장 합의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2023. 9. 6. 자 종료되었고, 시용기간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742024-01-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정년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정비직인 근로자를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비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기각경기2023부해3699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 가능성 등을 들어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79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출근 명령에 따른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출근하도록 한 점, 업무 변경 외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점, 신청인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출근 명령을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불…기각전북2023부해3162024-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다른 매장의 책임자 업무를 겸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가 고정급으로 지급되었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립된 인사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752024-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근로자들 공통 징계사유)단체협약의 징계시효를 도과함나. 조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이 사건 근로자3,…일부인정전북2023부해3172024-0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10. 30.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상당한 기간(40여 일)이 지난 2023. 12. 11. 업무복귀 지시를 하…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492024-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초심취소중앙2023부해17612024-01-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