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3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579
가. 강등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2018. 5. 1. 자 직급변경을 일괄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근로자가 강등 처분일로부터 명예승진 전까지 강등된 직급으로 계속 근로하였고,
③ 근로자가 직급강등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알기 전까지 강등 처분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④ 근로자가 강등 처분일인 2018. 5. 1. 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23. 12. 6.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승진누락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승진평정은 연 1회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심사 및 추천하므로 해당 직급에서 최소 근속연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승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평가의 결과 단순히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강등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승진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2018. 5. 1. 자 직급변경을 일괄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근로자가 강등 처분일로부터 명예승진 전까지 강등된 직급으로 계속 근로하였고,
③ 근로자가 직급강등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알기 전까지 강등 처분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④ 근로자가 강등 처분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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