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22구합7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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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퇴사한 선원들의 진술서 및 S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항해일지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하였음.
- 2021년 8월 이전까지 선박의 근로시간 자료나 시간외근로기록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참가인 C의 지시는 근로계약서, 당시 관행, 객관적 자료인 항해일지 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C가 시간외근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허위작성의 고의도 증명되지 않음.
- 징계처분통보서에는 "운항일지의 근무시간을 출항전 및 입항후 한시간씩 늘려서 기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선박이 운항하지 않은 날에도 근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부분까지 제1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제2, 3징계사유 (참가인 D, F, G의 선박 무단침입 및 물품 반출): 부정
- 법리: 근로자들이 2021. 7. 19. 위 참가인들이 속한 M 카카오톡 단체방에 선박 미운항 시 근무 관련 지침에 관하여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 F, G이 2021. 7. 30. 묵호항에 정박 중인 O에 들어가 선박용 노트북 및 항해일지를 가지고 나왔고, 참가인 D가 2021. 9. 3. 야간에 정박 중인 O 및 P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됨.
2022구합7308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3인 중 2인이 동일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었 음. 참가인들은 원고들에 입사하여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 임. 참가인들은 2021. 5. 13.경부터 Q노동조합(R지부)에 가입하여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원고 A은 2021. 7. 28. 참가인 C를, 2021. 8. 1. 참가인 D, H, I을 원고 B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위 참가인들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됨. 원고 A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 임. 원고들은 2021. 10. 27.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참가인들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31. 초심과 같이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들은 2021. 11. 1. 참가인 C, D, F, G에 대하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동해해양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은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참가인 C의 시간외근로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부정 법리 : 선원법 제62조 제3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가 이항사 S에게 운항일지를 바탕으로 출항 전 및 입항 후 1시간씩을 시간외근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S는 이에 따라 기록부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3인 중 2인이 동일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었 음. 참가인들은 근로자들에 입사하여 근로자들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 임. 참가인들은 2021. 5. 13.경부터 Q노동조합(R지부)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근로자 A은 2021. 7. 28. 참가인 C를, 2021. 8. 1. 참가인 D, H, I을 근로자 B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위 참가인들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됨. 근로자 A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3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 임. 근로자들은 2021. 10. 27.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참가인들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됨.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31. 초심과 같이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들은 2021. 11. 1. 참가인 C, D, F, G에 대하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동해해양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은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참가인 C의 시간외근로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부정 법리: 선원법 제62조 제3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어 두고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C가 이항사 S에게 운항일지를 바탕으로 출항 전 및 입항 후 1시간씩을 시간외근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S는 이에 따라 기록부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1시간, 입항 후 1시간을 시업 및 종업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실제 출·입항 전후에 선박 관리 등에 관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 임. 퇴사한 선원들의 진술서 및 S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항해일지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하였 음. 2021년 8월 이전까지 선박의 근로시간 자료나 시간외근로기록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참가인 C의 지시는 근로계약서, 당시 관행, 객관적 자료인 항해일지 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3086 판정일 2024.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그러나 참가인들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1시간, 입항 후 1시간을 시업 및 종업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실제 출·입항 전후에 선박 관리 등에 관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 임. 퇴사한 선원들의 진술서 및 S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항해일지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기록부를 작성하였 음. 2021년 8월 이전까지 선박의 근로시간 자료나 시간외근로기록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참가인 C의 지시는 근로계약서, 당시 관행, 객관적 자료인 항해일지 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C가 시간외근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허위작성의 고의도 증명되지 않 음. 징계처분통보서에는 "운항일지의 근무시간을 출항전 및 입항후 한시간씩 늘려서 기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선박이 운항하지 않은 날에도 근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부분까지 제1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제2, 3징계사유 (참가인 D, F, G의 선박 무단침입 및 물품 반출): 부정 법리 : 원고들이 2021. 7. 19. 위 참가인들이 속한 M 카카오톡 단체방에 선박 미운항 시 근무 관련 지침에 관하여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 F, G이 2021. 7. 30. 묵호항에 정박 중인 O에 들어가 선박용 노트북 및 항해일지를 가지고 나왔고, 참가인 D가 2021. 9. 3. 야간에 정박 중인 O 및 P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공문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들의 출입을 확정적이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 B은 코로나로 인해 2021. 7. 13.부터 휴업 상태였으므로, 위 공문은 참가인들의 출입 금지보다는 휴업 상태를 알리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 함.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건장치를 하거나 자물쇠를 잠근 사실도 없 음. 위 공지 파일이 공유된 카카오톡 대화방은 원고 B 소속의 참가인들과 관계없는 M 대화방이었고, 제목도 "A 선박 비운항시 근무관련 공문"이었으며, 해당 파일에 원고 B 명의의 공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 D는 감독관 U으로부터 행정서류와 노트북의 행방을 질의받자 보관 사실을 인정하고 당일 반환하였으며, 이전에도 선원들은 밀린 작업을 위해 행정 서류와 노트북 등을 가지고 가 작업하던 관행이 있었 음. 원고들이 휴업 중이었으므로 물품 반출로 인해 원고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참가인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무지에 들어가 노트북 및 항해일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무단침입 또는 무단반출이라고 평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성할 정도로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 움. 제4징계사유 (참가인 E의 승선 거부 발언): 부정 법리 : 선박운영 총괄과 원고 A 안전관리 총괄책임 역할을 겸하고 있던 V은 2021. 7. 29. 참가인 E으로부터 "W 선장이 신규선장이라 조정능력이 불안하여 사고가 나면 일항사인 내가 책임이 커서 불안해서 승선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작성 함. 법원의 판단 : W은 2021. 7. 23. 입사하여 짧은 견습 기간을 거쳐 2021. 7. 28. "선장적합증서"를 발급받았 음. 오랜 경력의 참가인 C 선장과 일하였던 참가인 E으로서는 견습 기간이 짧은 새로운 선장과 일하는 데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 E은 V의 설득으로 결국 승선을 하였 음. 참가인 E의 발언은 개인적인 불안감을 표현한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제5징계사유 (참가인 E의 매점 직원에게 호통 발언): 부정 법리 : 원고 B 소속 해무팀장 X는 2021. 7. 31. 매점 사장으로부터 "매점직원이 승객들의 수화물을 내려주려 하자 참가인 E이 '왜 수화물을 꺼내 주느냐?'고 호통을 쳤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서를 작성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E은 매점 직원의 수화물 하선을 일시적으로 제지한 것은 사실이나, 선박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하기 이전에 수화물 하선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절차 준수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이 운영하는 선박에는 약 450여 명의 승객이 승선하므로 질서 유지 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 임. 참가인 E이 매점 직원에게 어떠한 맥락과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 움.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제5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제6징계사유 (참가인 E, H, I의 회의 소집 거부): 부정 법리 : W 선장은 2021. 7. 30. U 부장과 M 운항 관련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선원들이 거부했다는 진술서를 작성 함. U 역시 참가인 E, H, I에게 회의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진술서를 작성 함. 법원의 판단 : U과 참가인 I, H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 I은 "자신들이 안전사고를 업무적으로 다 했으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살갑게 해 달라는 것 아니냐, 업무나 오더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따르면 된 다. 처음 와서 친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라고 말했고, U은 "업무적으로 안 한 것은 없다고 인정한 다. 무조건 각을 세우지는 말 라. 부르는 것은 내가 모이라고 불렀다"고 대답 함. 2021. 7. 30.자 소집은 W 선장이 직접 소집한 것이 아니고, 방송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전원회의 방식도 아니었 음. 당시 노동조합 설립으로 사측과 노측이 대립하던 회사 분위기, 원고 A이 2021. 7. 28. 참가인 C를 원고 B으로 인사발령하였던 점 등 당시 대화가 나오게 된 배경을 고려하면, W, U이 참가인들에게 모이라고 한 것은 공식적 업무 목적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기보다는 참가인 C 선장을 대신하여 새로 온 W 선장과 위 참가인들 사이에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전후 사정과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U, W 선장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 선장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 임.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미리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징계처분 이전 이를 문제 삼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제6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제7징계사유 (참가인 H의 브릿지 와이퍼 작동 질의 무응답): 부정 법리 : W 선장은 2021. 7. 29. 울릉항으로 출발하여 강릉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브릿지 와이퍼 작동을 위해 참가인 H에게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아 M 선장 Y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진술서를 작성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H은 W 선장으로부터 브릿지 와이퍼 작동에 대한 질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음. 당시 비가 내리던 상황에서 W 선장의 질의가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제7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62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 임.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C가 시간외근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허위작성의 고의도 증명되지 않 음. 징계처분통보서에는 "운항일지의 근무시간을 출항전 및 입항후 한시간씩 늘려서 기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선박이 운항하지 않은 날에도 근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부분까지 제1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제2, 3징계사유 (참가인 D, F, G의 선박 무단침입 및 물품 반출): 부정 법리: 근로자들이 2021. 7. 19. 위 참가인들이 속한 M 카카오톡 단체방에 선박 미운항 시 근무 관련 지침에 관하여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 D, F, G이 2021. 7. 30. 묵호항에 정박 중인 O에 들어가 선박용 노트북 및 항해일지를 가지고 나왔고, 참가인 D가 2021. 9. 3. 야간에 정박 중인 O 및 P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