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4-02-02
사건번호: 제주2023부노14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실질적ㆍ구체적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설령 제척기간 이내라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수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조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대노조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아니한 점, 노조사무실 제공 요청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을 소수노조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명령 이전의 직위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실질적ㆍ구체적으로 다투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실질적ㆍ구체적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설령 제척기간 이내라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수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조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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