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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의 적용, 시용기간 중 평가를 실시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근로계약…기각부산2021부해3692021-09-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일일 업무보고 제출, 근무시간 준수, 제3자 업체 메일 발송 금지 등에 대한 업무지시 미이행 및 시용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392021-09-2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기각서울2021부해15312021-09-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기간의 …기각서울2021부해13482021-09-17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휴식’, ‘3일간의 무단결근’, ‘경비반장에 대한 하극상’, ‘시말서 작성 지시의 불응’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무초소의 비밀번호가 바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072021-09-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자는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62021-09-16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Job Offer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기간으로 볼 수 있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2020. 10. 5.∼2021. 1. 4.)의 시용 기간에 합의하였음(1차 시용…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722021-09-13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성적, 태도 등을 고려하여 채용 취소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과 기능직관리지침에 수습기간 만료 시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기각서울2021부해14672021-09-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여부수습기간 3개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92021-09-1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근로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32021-09-13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본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562021-09-1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