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9-10 | 2020구합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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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조직장 계약 평가'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69.1점을 받았으나, 정성평가 항목(역량평가)에서 과락 기준에 미달하는 25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합격·불합격을 좌우한 정성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평
2020구합7929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8. 12. 1. 원고 회사에 1년 기간의 판매전문직(지국팀장)으로 입사하여 렌탈 고객관리 및 영업, 방문판매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9. 11. 30.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판매전문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직장 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서도 갱신 거절 전 위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이는 **재계약 여부를 일정한 '갱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함을 전제**한 것 임. - 원고의 평가 기준 변경 가능성 및 불합격자 재계약 사례는 오히려 **원고가 매년 '계약 갱신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했음을 의미 함. - 참가인이 지국팀장으로 입사하기 전 MC로 근무하며 더 높은 수입을 얻었음에도 장기근속 기대로 지국팀장에 지원한 점, 원고가 참가인을 발탁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실적이 좋아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지국팀장 업무는 원고의 렌탈 사업에서 **상시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상시성과 계속성이 인정 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조직장 계약 평가'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69.1점을 받았으나, **정성평가 항목(역량평가)에서 과락 기준에 미달하는 25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합격·불합격을 좌우한 정성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과 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줌. - 특히, 명시적인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사실상 갱신 요건 및 절차로 기능하는 평가 제도를 운영해왔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평가 결과가 근로자의 합격·불합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경우, 해당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책임이 강조**됨을 시사 함. -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시 **재계약 관련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8. 12. 1. 해당 회사에 1년 기간의 판매전문직(지국팀장)으로 입사하여 렌탈 고객관리 및 영업, 방문판매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9. 11. 30.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해당 통보). - 참가인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판매전문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직장 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해서도 갱신 거절 전 위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이는 재계약 여부를 일정한 '갱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함을 전제한 것 임. - 근로자의 평가 기준 변경 가능성 및 불합격자 재계약 사례는 오히려 근로자가 매년 '계약 갱신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했음을 의미 함. - 참가인이 지국팀장으로 입사하기 전 MC로 근무하며 더 높은 수입을 얻었음에도 장기근속 기대로 지국팀장에 지원한 점, 근로자가 참가인을 발탁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실적이 좋아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지국팀장 업무는 근로자의 렌탈 사업에서 상시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상시성과 계속성이 인정 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조직장 계약 평가'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69.1점을 받았으나, 정성평가 항목(역량평가)에서 과락 기준에 미달하는 25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합격·불합격을 좌우한 정성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9295 판정일 2021.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