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9-24 | 2021노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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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유죄 부분: 피고인 A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으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교체할 목적으로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함.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사표 제출 요구로 인해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있음. (BN, CL, CC, BT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무죄 부분: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일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이 피고인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부족함. (CN, CI, CJ, CD, CE, BX, BY,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1항, 제5항, 제28조 제1항, 제5항, 제35조 제3항, 제51조
- E공단법 제7조 제1항,
2021노35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일부(8명)는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들의 E공단 이사장 N, E공단 T본부장 U, V기관 Y본부장 Z, AA공사 사장 AB, AA공사 상임감사 AC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 A의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C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C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 함. 피고인 B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KB수석비서관실 AN비서관으로 재직하며 C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A은 C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F에 대해 표적감사를 지시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함. 피고인들은 청와대 및 C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절차를 형해화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들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또는 C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에게는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임무를 부여 함.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피고인들은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지시·승인 함. 피고인 A은 D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G을 보직경로에 맞지 않는 직위로 전보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지. 법리 판정 요지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일부(8명)는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들의 E공단 이사장 N, E공단 T본부장 U, V기관 Y본부장 Z, AA공사 사장 AB, AA공사 상임감사 AC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 A의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C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C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 함. 피고인 B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KB수석비서관실 AN비서관으로 재직하며 C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A은 C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F에 대해 표적감사를 지시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함. 피고인들은 청와대 및 C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절차를 형해화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들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또는 C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에게는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임무를 부여 함.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피고인들은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지시·승인 함. 피고인 A은 D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G을 보직경로에 맞지 않는 직위로 전보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 함.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함.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사표 제출 요구로 인해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354 판정일 2021.09.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 함.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사표 제출 요구로 인해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있 음. (BN, CL, CC, BT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부분 움. 또한 일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이 피고인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부족 함. (CN, CI, CJ, CD, CE, BX, BY,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1항, 제5항, 제28조 제1항, 제5항, 제35조 제3항, 제51조 E공단법 제7조 제1항, 제31조 I공단 정관 제8조 제1항, 제14조 V기관법 제7조 제2항, 제27조 AD기관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4항 AA공사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8조 AA공사 정관 제6조, 제10조 2.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지.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 함.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 함.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부분) 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이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여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현장 지원을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지시와 C부 실·국장들의 점수 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됨. (I공단 이사장 J, 상임감사 K, L, E공단 상임감사 O, P본부장 Q, R본부장 S, AD기관 원장 AE, AF본부장 AG, AH본부장 AI, AJ본부장 AK, AL기관 관장 AM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부분) 움. (청와대·C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무죄 부분) 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AA공사 정관 제6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제3항 3.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D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 됨. G이 피고인들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여 면접심사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 함. (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부분 움. (C부 공무원들 및 E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4. 피고인 A의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 됨.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F이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 없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표적감사 지시와 F의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됨. **무 음. (BN, CL, CC, BT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움. 또한 일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이 피고인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부족 함. (CN, CI, CJ, CD, CE, BX, BY,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1항, 제5항, 제28조 제1항, 제5항, 제35조 제3항, 제51조 E공단법 제7조 제1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1노35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일부(8명)는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들의 E공단 이사장 N, E공단 T본부장 U, V기관 Y본부장 Z, AA공사 사장 AB, AA공사 상임감사 AC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 A의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C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C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 함. 피고인 B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KB수석비서관실 AN비서관으로 재직하며 C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A은 C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F에 대해 표적감사를 지시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함. 피고인들은 청와대 및 C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절차를 형해화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들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또는 C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에게는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임무를 부여 함.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피고인들은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지시·승인 함. 피고인 A은 D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G을 보직경로에 맞지 않는 직위로 전보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 피고인 A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 법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판정 요지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일부(8명)는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들의 E공단 이사장 N, E공단 T본부장 U, V기관 Y본부장 Z, AA공사 사장 AB, AA공사 상임감사 AC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피고인 A의 G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C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C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 함. 피고인 B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KB수석비서관실 AN비서관으로 재직하며 C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A은 C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F에 대해 표적감사를 지시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함. 피고인들은 청와대 및 C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절차를 형해화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들은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또는 C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에게는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임무를 부여 함.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D가 E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피고인들은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지시·승인 함. 피고인 A은 D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G을 보직경로에 맞지 않는 직위로 전보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피고인 A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함.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 피고인 A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으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교체할 목적으로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함.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사표 제출 요구로 인해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354 판정일 2021.09.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유죄 부분 : 피고인 A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으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교체할 목적으로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함.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사표 제출 요구로 인해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있 음. (BN, CL, CC, BT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부분 :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일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이 피고인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부족 함. (CN, CI, CJ, CD, CE, BX, BY,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1항, 제5항, 제28조 제1항, 제5항, 제35조 제3항, 제51조 E공단법 제7조 제1항, 제31조 I공단 정관 제8조 제1항, 제14조 V기관법 제7조 제2항, 제27조 AD기관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4항 AA공사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8조 AA공사 정관 제6조, 제10조 2.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 피고인들이 청와대 및 C부장관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절차를 형해화하고 C부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C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업무가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방해되었는 지. 법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 함.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 함. 법원의 판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부분) : 피고인들이 내정자를 임명할 목적으로 C부 공무원들에게 내정자 지원을 지시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C부 실·국장들이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여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현장 지원을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지시와 C부 실·국장들의 점수 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됨. (I공단 이사장 J, 상임감사 K, L, E공단 상임감사 O, P본부장 Q, R본부장 S, AD기관 원장 AE, AF본부장 AG, AH본부장 AI, AJ본부장 AK, AL기관 관장 AM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부분) : C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전 지원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청와대·C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C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무죄 부분) : 피고인들이 C부 실·국장들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부족 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I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AA공사 정관 제6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제3항 3.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D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 피고인들이 D 탈락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부적격 처리하기로 공모하고, 이로 인해 G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 지. 법리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독립적으로 지원자들의 임원 적합성을 판단할 권리와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유죄 부분 : 피고인들이 D 탈락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부적격 처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 됨. G이 피고인들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여 면접심사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 함. (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부분 : C부 공무원들 및 E공단 직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절차와 관련한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부탁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C부 공무원들 및 E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E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4. 피고인 A의 E공단 상임감사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F의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F의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 법리 :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뿐 아니라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유죄 부분 : 피고인 A은 E공단 상임감사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과 감사권이 인정 됨. 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F이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 없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표적감사 지시와 F의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됨. **무 음. (BN, CL, CC, BT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부분: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일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이 피고인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부족 함. (CN, CI, CJ, CD, CE, BX, BY,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1항, 제5항, 제28조 제1항, 제5항, 제35조 제3항, 제51조 E공단법 제7조 제1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