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1-09-09 | 2020가합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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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의 하자 (시설운영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시설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되는데, 피고 이사회는 2015. 1. 12. 시설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논의만 하였을 뿐이고, 해당 징계해고 이후인 2020. 8. 18.에 이르러서야 시설운영 규정을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위 징계해고 이전에 시설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또한 시설운영 규정은 시설장이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시설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시설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당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위 징계해고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함. 그러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고, 해당 시설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징계해고를 하면서 단지 시설운영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 징계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 절차의 하자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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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1032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권한 없는 자의 해고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및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070,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1.부터 피고의 부설 D상담소(이하 '이 사건 시설')의 소장(이하 '이 사건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군산시장은 2020. 5. 21.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그 이행 결과 제출 명령)을 함. 피고는 2020. 6.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징계대상사실 요지를 고지 함. 원고는 2020. 6. 1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시설운영 규정 제27조, 제28조, 제31조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 및 직권면직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20. 6. 30. 원고에게 해고 및 직권면직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 함.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2020. 8. 3. 및 2020. 8. 26. 이 사건 시설장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C을 위 시설장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임. 따라서 C이 이 사건 시설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징계권한 없는 자의 해고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및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0. 8. 1.부터 근로자의 복직시까지 월 3,070,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0. 1.부터 회사의 부설 D상담소(이하 '해당 시설')의 소장(이하 '해당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군산시장은 2020. 5. 21.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그 이행 결과 제출 명령)을 함. 회사는 2020. 6. 2.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회사는 2020. 6. 12.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징계대상사실 요지를 고지 함. 근로자는 2020. 6. 1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시설운영 규정 제27조, 제28조, 제31조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 및 직권면직하기로 결의 함. 회사는 2020. 6. 30. 근로자에게 해고 및 직권면직 통지(이하 '해당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하였고, 그 무렵 근로자에게 도달 함. 회사는 해당 징계해고 이후 2020. 8. 3. 및 2020. 8. 26. 해당 시설장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C을 위 시설장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음. 임. 따라서 C이 해당 시설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해당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징계 절차의 하자 (시설운영 규정 적용 여부) 음. 또한 시설운영 규정은 시설장이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시설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51032 판정일 2021.09.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징계 절차의 하자 (시설운영 규정 적용 여부) 법리 음. 또한 시설운영 규정은 시설장이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시설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함. 그러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고, 이 사건 시설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단지 시설운영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 징계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절차의 하자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또한 인사위원인 C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이후에 이 사건 시설장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징계권자 아닌 사람에 의한 징계처분으로서 무효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의 정관 개정은 총회의 권한이고, 달리 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개정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2014. 3. 28.자 피고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회 회장이 아니라 피고의 상담소장인 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징계권자 아닌 사람에 의한 징계처분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임금 청구 부분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원고는 위 징계해고 직전인 2020. 6. 25. 피고로부터 2020. 6.분의 임금으로 3,070,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금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7.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070,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권한이 없는 자가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다른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해당 징계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시설운영 규정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은, 내부 규정 제정 절차의 적법성과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 함.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부당 해고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에 대한 법리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 함. 그러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고, 해당 시설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징계해고를 하면서 단지 시설운영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 징계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절차의 하자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0가합51032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권한 없는 자의 해고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및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070,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1.부터 피고의 부설 D상담소(이하 '이 사건 시설')의 소장(이하 '이 사건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군산시장은 2020. 5. 21.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그 이행 결과 제출 명령)을 함. 피고는 2020. 6.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징계대상사실 요지를 고지 함. 원고는 2020. 6. 1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시설운영 규정 제27조, 제28조, 제31조를 근거로 원고를 해고 및 직권면직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20. 6. 30. 원고에게 해고 및 직권면직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 함.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2020. 8. 3. 및 2020. 8. 26. 이 사건 시설장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C을 위 시설장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 확인의 소는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제3자 관련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통해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 즉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의 효력을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C이 이 사건 시설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징계권한 없는 자의 해고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및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0. 8. 1.부터 근로자의 복직시까지 월 3,070,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0. 1.부터 회사의 부설 D상담소(이하 '해당 시설')의 소장(이하 '해당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군산시장은 2020. 5. 21.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그 이행 결과 제출 명령)을 함. 회사는 2020. 6. 2.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회사는 2020. 6. 12.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징계대상사실 요지를 고지 함. 근로자는 2020. 6. 1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시설운영 규정 제27조, 제28조, 제31조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 및 직권면직하기로 결의 함. 회사는 2020. 6. 30. 근로자에게 해고 및 직권면직 통지(이하 '해당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하였고, 그 무렵 근로자에게 도달 함. 회사는 해당 징계해고 이후 2020. 8. 3. 및 2020. 8. 26. 해당 시설장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C을 위 시설장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에 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확인의 소는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제3자 관련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통해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 즉 해당 시설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의 효력을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C이 해당 시설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해당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징계 절차의 하자 (시설운영 규정 적용 여부) 법리: 시설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되는데, 피고 이사회는 2015. 1. 12. 시설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논의만 하였을 뿐이고, 해당 징계해고 이후인 2020. 8. 18.에 이르러서야 시설운영 규정을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위 징계해고 이전에 시설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또한 시설운영 규정은 시설장이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시설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회사는 시설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당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위 징계해고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51032 판정일 2021.09.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징계 절차의 하자 (시설운영 규정 적용 여부) 법리 : 시설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되는데, 피고 이사회는 2015. 1. 12. 시설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논의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인 2020. 8. 18.에 이르러서야 시설운영 규정을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위 징계해고 이전에 시설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또한 시설운영 규정은 시설장이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시설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시설운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위 징계해고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 함. 그러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고, 이 사건 시설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단지 시설운영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 징계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절차의 하자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법리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상담소장 E, 피고의 감사 F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정관이나 규정에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E, F가 위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 음. 또한 인사위원인 C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이후에 이 사건 시설장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징계권자 아닌 사람에 의한 징계처분으로서 무효 여부 법리 : 이 사건 시설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권은 피고의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이사회 회장인 G이었으나, 피고의 상담소장인 E이 위 징계해고에 관한 징계처분을 하였 음. 피고의 정관 개정은 총회의 권한이고, 달리 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개정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2014. 3. 28.자 피고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회 회장이 아니라 피고의 상담소장인 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징계권자 아닌 사람에 의한 징계처분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 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임금 청구 부분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효력이 없는 위 징계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위 징계해고 직전인 2020. 6. 25. 피고로부터 2020. 6.분의 임금으로 3,070,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금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7.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070,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권한이 없는 자가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다른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해당 징계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시설운영 규정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은, 내부 규정 제정 절차의 적법성과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 함.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부당 해고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에 대한 법리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 함. 그러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고, 해당 시설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징계해고를 하면서 단지 시설운영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 징계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절차의 하자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