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9-10 | 2020구단5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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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59553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훈희, 지자람, 김솔이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9. 10. [주문] 피고가 2020. 3. 20. B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대전 중구 C 소재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원장)이고, B는 2019. 12. 16. 이 사건 사업장에 간호사로 채용된 근로자이 다. 나. B는 2020. 1. 23. 16: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삿짐을 옮기다가 벽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혀 우측 3번째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3.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판정 요지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대전 중구 C 소재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해당 사안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원장)이고, B는 2019. 12. 16. 해당 사안 사업장에 간호사로 채용된 근로자이 다. 나. B는 2020. 1. 23. 16:00경 해당 사안 사업장에서 이삿짐을 옮기다가 벽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혀 우측 3번째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이하 '해당 사안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3.9.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단59553 판정일 2021.09.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