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9-17 | 2021나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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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 D이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판단: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언론 기사의 제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 법인의 원고 B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 B은 I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I에 상근하지 않던 원고 A의 출근부를 대신 작성해왔음.
- 교육부는 원고 B이 원고 A의 출근부를 위·변조하여 관리하고 급여 품의를 결재했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에 원고 B을 중징계하라는 해당 처분을 통보함.
- 피고 법인은 교육부의 처분 통보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재계약 품의를 부결함.
- 원고 B도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계약 기간 만료 후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함.
- 원고 B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기각됨.
-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의 재계약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 법인이 원고 B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피고 법인이 원고 B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민원 제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2021나36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민원 제기 및 재계약 거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은 학교법인이며, 피고 D은 피고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 I에서 근무 함. 원고 A는 피고 법인과 자문계약 및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 함. 원고 B은 피고 법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 함. 피고 D은 2016. 6. 14. 국민신문고에 원고 A가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함(이 사건 민원). 교육부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원고 B에 대한 중징계, 원고 A 관련 인건비 회수 및 고문계약직 폐지를 피고 법인에 통보함(이 사건 처분). 피고 법인은 원고 A에게 부당 지급 인건비 변상을 통보하고, 원고 A와 원고 B의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 함. 피고 법인은 2017. 4. 5.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 9. 18. 피고 법인의 청구가 최종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이 사건 민원 제기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민사상 명예훼손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판단 : 피고 D은 '피고 법인 이사장의 경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 A 관련 내용은 여러 비리 의혹 중 하나였 음.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원고 A 관련 부당 인건비 회수 및 고문계약직 폐지 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 A가 근로 제공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을 뿐, 교육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 음. 원고 A가 I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D으로서는 피고 법인이 원고 A를 허위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따라서 피고 D의 이 사건 민원 제기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민원 제기 및 재계약 거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은 학교법인이며, 피고 D은 피고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 I에서 근무 함. 원고 A는 피고 법인과 자문계약 및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 함. 원고 B은 피고 법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 함. 피고 D은 2016. 6. 14. 국민신문고에 원고 A가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함(해당 사안 민원). 교육부는 해당 사안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원고 B에 대한 중징계, 원고 A 관련 인건비 회수 및 고문계약직 폐지를 피고 법인에 통보함(해당 처분). 피고 법인은 원고 A에게 부당 지급 인건비 변상을 통보하고, 원고 A와 원고 B의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 함. 피고 법인은 2017. 4. 5.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 9. 18. 피고 법인의 청구가 최종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해당 사안 민원 제기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민사상 명예훼손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판단: 피고 D은 '피고 법인 이사장의 경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해당 사안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 A 관련 내용은 여러 비리 의혹 중 하나였 음.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원고 A 관련 부당 인건비 회수 및 고문계약직 폐지 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 A가 근로 제공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을 뿐, 교육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 음. 원고 A가 I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D으로서는 피고 법인이 원고 A를 허위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따라서 피고 D의 해당 사안 민원 제기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피고 D이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판단: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언론 기사의 제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법인의 원고 B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원고 B은 I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I에 상근하지 않던 원고 A의 출근부를 대신 작성해왔 음. 교육부는 원고 B이 원고 A의 출근부를 위·변조하여 관리하고 급여 품의를 결재했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에 원고 B을 중징계하라는 해당 처분을 통보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366 판정일 2021.09.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피고 D이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판단 :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언론 기사의 제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법인의 원고 B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원고 B은 I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I에 상근하지 않던 원고 A의 출근부를 대신 작성해왔 음. 교육부는 원고 B이 원고 A의 출근부를 위·변조하여 관리하고 급여 품의를 결재했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에 원고 B을 중징계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통보 함. 피고 법인은 교육부의 처분 통보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재계약 품의를 부결 함. 원고 B도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계약 기간 만료 후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 함. 원고 B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기각 됨.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의 재계약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 법인이 원고 B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피고 법인이 원고 B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민원 제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민원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부의 처분 결과 및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주목 됨. 또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출근부 위조) 및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이는 사용자의 갱신 거부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정황과 선행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줌. 피고 법인은 교육부의 처분 통보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재계약 품의를 부결 함. 원고 B도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계약 기간 만료 후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 함. 원고 B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기각 됨.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의 재계약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 법인이 원고 B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피고 법인이 원고 B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민원 제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